대관 유의사항
- 대관약관을 꼼꼼히 읽으시고 이를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으로 구분하여 대관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 대관이 불가합니다.
- 회비 및 참가비가 있는 수익성 사업이나 공연(규모 불문) 포함 행사
- 정치·종교성 행사
- 사적 대가(금전, 물품)을 지급하는 레슨 또는 교육
- 1단체당 연간 최대 100일 이상 사용을 제한합니다.
- 승인 처리 절차 관계로 대관 희망일 최소 하루 전까지는 예약 신청 바랍니다.
- 당일 대관 신청 불가
- 대관료는 대관 희망일 하루 전까지 입금해주셔야 하며, 입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관 건은 취소 처리됩니다.
- 대관 시간은 준비시간과 철수시간을 포함하오니, 이를 고려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관 시간이 14:00~17:00의 경우 14:00 이후 입장 및 준비, 17:00 이전 철거 및 퇴실 - 공간 사용 후 사용하셨던 기물은 반드시 원래 자리로 정리 후 퇴실 바랍니다.
- 대관 현황 메뉴에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시간과 공간의 예약 현황을 먼저 확인하신 후 대관 신청해주십시오.
- 승인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대관 신청할 수 있고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중복 대관의 경우, 대관 심의 절차를 통하여 1개의 단체 및 신청자에게 승인 처리 합니다.
- 부대 시설을 사용 신청하신 경우, 장비 세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관 시작 최소 30분 전 미리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관 신청서 작성 시 행사시간, 행사내용 및 참여 인원, 담당자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주십시오.
- 연습실 내 음식물 반입 및 취식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051-745-7237)
대관 할인 안내
할인구분 | 할인율 | |
---|---|---|
구성원 일부 | 구성원 전체 | |
장애예술가, 탈북예술가 | 30% | 50% |
- 장애예술가 및 탈북예술가가 포함된 단체의 경우 대관료를 할인해 드립니다.(최대 50%)
- 장애 및 탈북예술가 개인이거나 단체 전원이 해당될 경우 대관료의 50%, 단체 일부가 해당될 경우 30% 할인됩니다.
- 대관신청 시<행사내용> 작성란에 할인 해당사항 명시 바랍니다.
- 정상신청 후 사용당일 할인 해당사항 확인 후 할인율만큼 환불됩니다.(*할인대상자 불참 시 할인이 불가합니다)
- 장애예술가(단체)의 경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대관신청 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탈북예술가(단체)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대관신청 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민원24에서 즉시 발급가능)
대관 신청 후
내용 변경
- 승인된 행사의 내용변경(사용시간 또는 공간)은 연습실 사용 10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 대관담당자에게 변경 가능한 시간과 공간을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주십시오.
- 단, 10일 전이라도 입금이 된 후에는 행사의 내용, 시간, 공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예)중연습실1 → 중연습실2
대관 취소 및 환불
- 연습실 사용 15일 전 취소하실 경우 납부금의 100%, 7일 전에는 납부금의 50% 금액을 환급해드립니다.
예) 16일 대관일 경우, 1일까지 환불요청 시 대관료 100% 환급
예) 2일부터 9일까지 환불요청 시 50% 환급, 10일 이후 환급불가 - 연습실 사용 6일 전에는 대관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 대관확정서에 기재된 대관료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대관료를 입금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