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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예술인 법률상담 및 신문고’ 운영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18.04.02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예술인 법률상담 및 신문고’ 운영



- 예술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저작권 실무 교육 진행

- 계약, 법률 전문가를 통한 무료 상담 제공







○ 부산문화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대표이사 유종목)는 부산의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인 법률상담 및 신문고’사업(이하 예술인 법률상담 컨설팅 데이)을 진행 한다고 밝혔다.



○ <예술인 법률상담 컨설팅 데이>는 저작권 교육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산의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예술인을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계약, 법률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무료로 제공한다.



○ 또한, 예술 활동과 관련된 법적 문제, 고충 등의 자세한 상담을 원하면 지역 전문가의 1:1 법률상담도 받을 수 으며 4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 진행 될 예정이다.



○ 재단은 사업 운영을 통해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예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 1회차 <예술인 법률상담 컨설팅 데이>는 4월 20일(금) 개최 예정이며, 사업 안내 및 신청자 모집에 대한 세부 정보는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051-745-7216)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예술인 법률상담 및 신문고’ 운영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예술인 법률상담 및 신문고’ 운영



- 예술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저작권 실무 교육 진행

- 계약, 법률 전문가를 통한 무료 상담 제공







○ 부산문화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대표이사 유종목)는 부산의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인 법률상담 및 신문고’사업(이하 예술인 법률상담 컨설팅 데이)을 진행 한다고 밝혔다.



○ <예술인 법률상담 컨설팅 데이>는 저작권 교육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산의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예술인을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계약, 법률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무료로 제공한다.



○ 또한, 예술 활동과 관련된 법적 문제, 고충 등의 자세한 상담을 원하면 지역 전문가의 1:1 법률상담도 받을 수 으며 4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 진행 될 예정이다.



○ 재단은 사업 운영을 통해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예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 1회차 <예술인 법률상담 컨설팅 데이>는 4월 20일(금) 개최 예정이며, 사업 안내 및 신청자 모집에 대한 세부 정보는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051-745-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