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부산광역시 문화상』
수상자 후보자를 찾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향토문화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부산광역시 문화상』 ○ 2011년도 제54회『부산광역시 문화상』후보자 추천에 시민 여러분 |
시상개요
● 근 거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0조, 제21조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시상부문 : 부문별 각 1명(9명)
① 인문과학 : 정치, 경제, 법률, 사회, 윤리, 역사, 철학, 언어학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
② 자연과학 :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수산, 기상학, 의학, 약학, 토목,
전기 등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분야
③ 문 학 :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수필, 번역, 평론 등 문학 분야
④ 공연예술 : 서양음악, 무용, 연극 등 무대/공연예술 분야
⑤ 시각예술 : 회화, 판화, 서예, 사진, 공예, 조각, 건축 등 시각예술 분야
⑥ 전통예술 : 국악, 민속, 문화재 등 전통예술 분야
⑦ 대중예술 : 영화, 연예, 문화산업, 다원문화, 매개활동 등
⑧ 체 육 : 학교체육, 사회체육 등 체육 분야
⑨ 언론․출판 : 신문, 방송, 잡지 및 출판 분야
●시상내용 : 부산광역시장 상장
※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부상지급 불가
●시 상 일 : 2011. 10. 14(금) 예정
※ 역대 수상자 : 317명(1957년~2010년)
수상자 선발기준
(1) 추천대상 자격
거주지에 상관없이 해당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사망자도 해당공적이 있는 경우 추천 대상이 됨.
(상속인에게 수여)
(2) 추천제한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임원
- 최근 2년간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기업체 임원은
포상추천을 제한함
- 최근 2년 이내 타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해당업체
산재율도 포함
- 최근 2년간의 산재율이 동종업종 평균치를 초과하였으나 최근 1년 이내
산재율을 30% 이상 감소시켜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 이하로 떨어진
기업체 임원에 대해서는 추천 가능함.
- 일률적으로 산재율을 적용할 경우 사업체간의 형평성 등에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 기준을 조정, 적용
- 중대재해,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체 임원에 대해서는
제한함. 공정거래관련법 위반법인의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
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만, 이 기준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동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분야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자
후보자 추천 및 접수
(1) 추천권자
시상 부문별 관련 기관장 또는 단체장
대학교 총장․학장 또는 대학 학장
구청장․군수, 부산소재 중앙 행정기관장(부산소재 장)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추천의뢰를 받은 관련 단체장 또는 기관장
※ 시에서 직접 조사, 발굴도 가능
(2) 후보자 접수
●기 간 : 2011. 8. 1(월) ~ 8. 31(수) ▷ 1개월간
●접수처 :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2001(연산동)
●방 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추천시 구비서류
추천서 2부(서식 ①)
후보자 공적조서 2부(서식 ②)
후보자 이력서 2부(서식 ③, 반명함판 사진 2매, 3㎝×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④)
주민등록등본 1통
공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 각 1부
※ 양식은 市 홈페이지(www.busan.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추천서류는 접수 후 일체 반환하지 않음 (증빙자료는 제외)
후보자 심사계획
(1) 부문별 실무협의회 (1차 심사)
적격 여부, 후보자 선정 등
(2) 최종 심사 (2차)
각 부문별 수상자 선정 등
『제54회 부산광역시 문화상』
수상자 후보자를 찾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향토문화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부산광역시 문화상』 ○ 2011년도 제54회『부산광역시 문화상』후보자 추천에 시민 여러분 |
시상개요
● 근 거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0조, 제21조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시상부문 : 부문별 각 1명(9명)
① 인문과학 : 정치, 경제, 법률, 사회, 윤리, 역사, 철학, 언어학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
② 자연과학 :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수산, 기상학, 의학, 약학, 토목,
전기 등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분야
③ 문 학 :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수필, 번역, 평론 등 문학 분야
④ 공연예술 : 서양음악, 무용, 연극 등 무대/공연예술 분야
⑤ 시각예술 : 회화, 판화, 서예, 사진, 공예, 조각, 건축 등 시각예술 분야
⑥ 전통예술 : 국악, 민속, 문화재 등 전통예술 분야
⑦ 대중예술 : 영화, 연예, 문화산업, 다원문화, 매개활동 등
⑧ 체 육 : 학교체육, 사회체육 등 체육 분야
⑨ 언론․출판 : 신문, 방송, 잡지 및 출판 분야
●시상내용 : 부산광역시장 상장
※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부상지급 불가
●시 상 일 : 2011. 10. 14(금) 예정
※ 역대 수상자 : 317명(1957년~2010년)
수상자 선발기준
(1) 추천대상 자격
거주지에 상관없이 해당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사망자도 해당공적이 있는 경우 추천 대상이 됨.
(상속인에게 수여)
(2) 추천제한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임원
- 최근 2년간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기업체 임원은
포상추천을 제한함
- 최근 2년 이내 타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해당업체
산재율도 포함
- 최근 2년간의 산재율이 동종업종 평균치를 초과하였으나 최근 1년 이내
산재율을 30% 이상 감소시켜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 이하로 떨어진
기업체 임원에 대해서는 추천 가능함.
- 일률적으로 산재율을 적용할 경우 사업체간의 형평성 등에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 기준을 조정, 적용
- 중대재해,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체 임원에 대해서는
제한함. 공정거래관련법 위반법인의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
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만, 이 기준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동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분야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자
후보자 추천 및 접수
(1) 추천권자
시상 부문별 관련 기관장 또는 단체장
대학교 총장․학장 또는 대학 학장
구청장․군수, 부산소재 중앙 행정기관장(부산소재 장)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추천의뢰를 받은 관련 단체장 또는 기관장
※ 시에서 직접 조사, 발굴도 가능
(2) 후보자 접수
●기 간 : 2011. 8. 1(월) ~ 8. 31(수) ▷ 1개월간
●접수처 :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2001(연산동)
●방 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추천시 구비서류
추천서 2부(서식 ①)
후보자 공적조서 2부(서식 ②)
후보자 이력서 2부(서식 ③, 반명함판 사진 2매, 3㎝×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④)
주민등록등본 1통
공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 각 1부
※ 양식은 市 홈페이지(www.busan.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추천서류는 접수 후 일체 반환하지 않음 (증빙자료는 제외)
후보자 심사계획
(1) 부문별 실무협의회 (1차 심사)
적격 여부, 후보자 선정 등
(2) 최종 심사 (2차)
각 부문별 수상자 선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