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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54회 부산광역시 문화상]수상자 후보자를 찾습니다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11.08.23

『제54회 부산광역시 문화상






수상자 후보자를 찾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향토문화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부산광역시 문화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앞장서서 실천하고 시정발전과

부산의 명예를 드높인 숨은 일꾼을 찾아
시민들의 귀감으로 삼고자 합니다.


○ 2011년도 제54회『부산광역시 문화상』후보자 추천에 시민 여러분

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시상개요




근 거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0조, 제21조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시상부문 : 부문별 각 1명(9명)


① 인문과학 : 정치, 경제, 법률, 사회, 윤리, 역사, 철학, 언어학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


② 자연과학 :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수산, 기상학, 의학, 약학, 토목,


전기 등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분야


③ 문 학 :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수필, 번역, 평론 등 문학 분야


④ 공연예술 : 서양음악, 무용, 연극 등 무대/공연예술 분야


⑤ 시각예술 : 회화, 판화, 서예, 사진, 공예, 조각, 건축 등 시각예술 분야


⑥ 전통예술 : 국악, 민속, 문화재 등 전통예술 분야


⑦ 대중예술 : 영화, 연예, 문화산업, 다원문화, 매개활동 등


⑧ 체 육 : 학교체육, 사회체육 등 체육 분야


⑨ 언론․출판 : 신문, 방송, 잡지 및 출판 분야



●시상내용 : 부산광역시장 상장


※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부상지급 불가



●시 상 일 : 2011. 10. 14(금) 예정


※ 역대 수상자 : 317명(1957년~2010년)






󰊲 수상자 선발기준


(1) 추천대상 자격


거주지에 상관없이 해당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사망자도 해당공적이 있는 경우 추천 대상이 됨.



(상속인에게 수여)


(2) 추천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임원


- 최근 2년간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기업체 임원은



포상추천을 제한함


- 최근 2년 이내 타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해당업체



산재율도 포함


- 최근 2년간의 산재율이 동종업종 평균치를 초과하였으나 최근 1년 이내



산재율을 30% 이상 감소시켜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
이하로 떨어진



기업체 임원에 대해서는 추천
가능함.


- 일률적으로 산재율을 적용할 경우 사업체간의 형평성 등에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 기준을 조정,
적용


- 중대재해,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체 임원에 대해서는



제한함.
공정거래관련법 위반법인의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



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만, 이 기준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동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분야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자




󰊳 후보자 추천 및 접수


(1) 추천권자


시상 부문별 관련 기관장 또는 단체장


대학교 총장학장 또는 대학 학장


구청장․군수, 부산소재 중앙 행정기관장(부산소재 장)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추천의뢰를 받은 관련 단체장 또는 기관장


※ 시에서 직접 조사, 발굴도 가능


(2) 후보자 접수


기 간 : 2011. 8. 1(월) ~ 8. 31(수) ▷ 1개월간


접수처 :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2001(연산동)


방 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추천시 구비서류


추천서 2부(서식 ①)


후보자 공적조서 2부(서식 ②)


후보자 이력서 2부(서식 ③, 반명함판 사진 2매, 3㎝×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④)


주민등록등본 1통


공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 각 1부




※ 양식은 市 홈페이지(www.busan.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추천서류는 접수 후 일체 반환하지 않음 (증빙자료는 제외)



󰊴 후보자 심사계획


(1) 부문별 실무협의회 (1차 심사)


 적격 여부, 후보자 선정 등


(2) 최종 심사 (2차)


 각 부문별 수상자 선정 등



[제54회 부산광역시 문화상]수상자 후보자를 찾습니다

『제54회 부산광역시 문화상






수상자 후보자를 찾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향토문화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부산광역시 문화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앞장서서 실천하고 시정발전과

부산의 명예를 드높인 숨은 일꾼을 찾아
시민들의 귀감으로 삼고자 합니다.


○ 2011년도 제54회『부산광역시 문화상』후보자 추천에 시민 여러분

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시상개요




근 거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0조, 제21조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시상부문 : 부문별 각 1명(9명)


① 인문과학 : 정치, 경제, 법률, 사회, 윤리, 역사, 철학, 언어학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


② 자연과학 :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수산, 기상학, 의학, 약학, 토목,


전기 등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분야


③ 문 학 :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수필, 번역, 평론 등 문학 분야


④ 공연예술 : 서양음악, 무용, 연극 등 무대/공연예술 분야


⑤ 시각예술 : 회화, 판화, 서예, 사진, 공예, 조각, 건축 등 시각예술 분야


⑥ 전통예술 : 국악, 민속, 문화재 등 전통예술 분야


⑦ 대중예술 : 영화, 연예, 문화산업, 다원문화, 매개활동 등


⑧ 체 육 : 학교체육, 사회체육 등 체육 분야


⑨ 언론․출판 : 신문, 방송, 잡지 및 출판 분야



●시상내용 : 부산광역시장 상장


※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부상지급 불가



●시 상 일 : 2011. 10. 14(금) 예정


※ 역대 수상자 : 317명(1957년~2010년)






󰊲 수상자 선발기준


(1) 추천대상 자격


거주지에 상관없이 해당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사망자도 해당공적이 있는 경우 추천 대상이 됨.



(상속인에게 수여)


(2) 추천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임원


- 최근 2년간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기업체 임원은



포상추천을 제한함


- 최근 2년 이내 타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해당업체



산재율도 포함


- 최근 2년간의 산재율이 동종업종 평균치를 초과하였으나 최근 1년 이내



산재율을 30% 이상 감소시켜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
이하로 떨어진



기업체 임원에 대해서는 추천
가능함.


- 일률적으로 산재율을 적용할 경우 사업체간의 형평성 등에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 기준을 조정,
적용


- 중대재해,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체 임원에 대해서는



제한함.
공정거래관련법 위반법인의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



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만, 이 기준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동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분야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자




󰊳 후보자 추천 및 접수


(1) 추천권자


시상 부문별 관련 기관장 또는 단체장


대학교 총장학장 또는 대학 학장


구청장․군수, 부산소재 중앙 행정기관장(부산소재 장)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추천의뢰를 받은 관련 단체장 또는 기관장


※ 시에서 직접 조사, 발굴도 가능


(2) 후보자 접수


기 간 : 2011. 8. 1(월) ~ 8. 31(수) ▷ 1개월간


접수처 :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2001(연산동)


방 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추천시 구비서류


추천서 2부(서식 ①)


후보자 공적조서 2부(서식 ②)


후보자 이력서 2부(서식 ③, 반명함판 사진 2매, 3㎝×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④)


주민등록등본 1통


공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 각 1부




※ 양식은 市 홈페이지(www.busan.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추천서류는 접수 후 일체 반환하지 않음 (증빙자료는 제외)



󰊴 후보자 심사계획


(1) 부문별 실무협의회 (1차 심사)


 적격 여부, 후보자 선정 등


(2) 최종 심사 (2차)


 각 부문별 수상자 선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