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2년도 장애인 문화예술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사업
-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집중육성 지원
- 장애인 문화향수 지원
- 풀뿌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 (복권)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
- 장애 예술가(단체) 창작활동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 지원
- 사업기간
- 2012년 3월~12월
- 지원신청 자격
- (국고)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집중육성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문화예술전문 법인등록단체로써 법인 등록 후 만 1년간 문화예술 관련 실적이 있는 단체
- 장애인 문화향수 지원
: 장애 및 비장애 예술가 또는 단체
- 풀뿌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 장애인 예술 동호인 단체(아마추어) 선정, 심의,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단체
-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 장애 예술가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체
- (복권)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
- 장애 예술가(단체) 창작활동 지원
: 장애 예술가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체
-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
: 예술단체 및 예술분야 조사연구 실적이 있는 장애 및 비장애 예술가 또는 단체
-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 지원
: 문화예술 교육 운영역량을 가진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
※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와의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함.
(단, 지원신청은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가 주체가 됨.)
※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적이 있어야 함.
※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함.
- 우대사항
- 지원심의 시에 동일한 조건일 경우,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 문화 예술 단체 및 예술가를 우선하여 선정함.
-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 신청사업의 유형·성격·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지원 등급과 기준액 설정
-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신청) 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 총 사업비의 90%
- 총 사업비의 최소 10% 자부담 의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rko.or.kr/business/page2_list.jsp?board_idx=118&board_crud=S&idx=24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