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산문화재단 공고 제2013-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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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단기적, 일방적인 문화예술후원 활동에서 벗어나 기업과 문화예술단체의 결연을 통해 장기적, 지속적인 상호발전과 상생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2013년도 메세나활성화 지원사업의 추가공모 신청접수를 시행합니다. |
지원범위 설정 |
▶ 추가공모 예산한도 내 매칭지원 가능 ▶ 후원 기업체의 지원규모 및 사업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차등 매칭지원 ▶ 단위사업의 총사업비 초과지원불가 |
▶ 매칭기업체의 후원금이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
- 300만원 지원 * 기업체의 지원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기업체-단체 간 개별매칭 진행(지원없음) |
▶ 매칭기업체의 후원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 기업체 지원금액에 비례하여 최소 300만원 ~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매칭규모는 기부금 대비 1:1매칭적용하지 않으며 예산한도 내 차등지원) |
기업체 후원범위(다음 각 지원범위 중 다수 선택 가능) -현금지원 및 현금지원에 준하는 유형자산에 대한 지원까지 매칭범위 확대- |
- 현금지원 : 최소 300만원 이상 - 현물 및 설비지원 : 지원불가 ※ 메세나활성화지원사업은 현물기부에 대한 매칭지원 불가. |
- 1개 기업체가 2개 예술단체까지 중복지원 가능 |
문화예술단체 |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순수예술, 문화일반 등의 분야에서 창작ㆍ계승ㆍ보존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연, 축제, 문화예술 인프라 등 - 개인자격으로는 참여불가 - 추가공모신청 대상은 매칭기업이 기확정된 단체에 한함. *1개 단체 1개 사업만 지원함(2013년 메세나 기선정단체가 추가신청할 수 없음) |
기업체 |
- 법인 기업체(대기업, 중소기업 제한없음) - 기업체 소재지 제한없음 |
문화예술단체 및 사업 |
- 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또는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설립일로부터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신생기관 및 단체(공고일 기준) - 최근 1년간 1회 이상의 사업실적이 없는 단체(공고일 기준) ※ 단체명의 활동을 의미하며, 단체의 대표자 및 구성원의 개별 예술활동을 의미하지 않음 - 문화예술활동 장소가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사업이나 활동 - 순수 문화예술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의 사업이나 활동 - 신청한 사업이 영리가 주목적인 사업이나 활동 (심의위원회 판단)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들을 대부분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지급제외대상으로 지정된 단체 - 중앙, 시, 재단으로부터 지원받는 동일사업 - 귀책사유에 의한 2011~2013년도 사업 포기 단체 - 정산 및 실적보고 지연단체(사업종료 후 3개월 이상 통보없이 정산보고 미제출) ※ 기업체 기부금의 지급불가로 인해 사업시행이 불가한 경우임에도 불구, 사전통보없이 사업지연 후 사업포기 단체의 경우 13년도 지원배제. |
기업체 |
- 기업체가 직접 출자, 출연하거나 산하단체인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경우 - 기업이 문화예술단체를 일회성 제품 판촉, 기업 홍보 행사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매칭펀드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리대금업, 사금융, 사치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 신청사업과 업체 간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거래계약, 구입 관련 지출비용 기부 불가 |
<제출 서류> |
예술단체 |
1. 메세나 지원신청서(예술단체용) 2. 단체 등록증(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예술법인등록증 등) ※ 사업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실적자료 제출(팜플렛/보도자료 등) |
기업체 |
1. 메세나 지원신청서(기업체용) 2.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3. 2012년도 표준재무재표 증명서 / 표준대차대조표 / 표준손익계산서(각 사본 1부) |
(재)부산문화재단 공고 제2013-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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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단기적, 일방적인 문화예술후원 활동에서 벗어나 기업과 문화예술단체의 결연을 통해 장기적, 지속적인 상호발전과 상생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2013년도 메세나활성화 지원사업의 추가공모 신청접수를 시행합니다. |
지원범위 설정 |
▶ 추가공모 예산한도 내 매칭지원 가능 ▶ 후원 기업체의 지원규모 및 사업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차등 매칭지원 ▶ 단위사업의 총사업비 초과지원불가 |
▶ 매칭기업체의 후원금이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
- 300만원 지원 * 기업체의 지원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기업체-단체 간 개별매칭 진행(지원없음) |
▶ 매칭기업체의 후원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 기업체 지원금액에 비례하여 최소 300만원 ~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매칭규모는 기부금 대비 1:1매칭적용하지 않으며 예산한도 내 차등지원) |
기업체 후원범위(다음 각 지원범위 중 다수 선택 가능) -현금지원 및 현금지원에 준하는 유형자산에 대한 지원까지 매칭범위 확대- |
- 현금지원 : 최소 300만원 이상 - 현물 및 설비지원 : 지원불가 ※ 메세나활성화지원사업은 현물기부에 대한 매칭지원 불가. |
- 1개 기업체가 2개 예술단체까지 중복지원 가능 |
문화예술단체 |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순수예술, 문화일반 등의 분야에서 창작ㆍ계승ㆍ보존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연, 축제, 문화예술 인프라 등 - 개인자격으로는 참여불가 - 추가공모신청 대상은 매칭기업이 기확정된 단체에 한함. *1개 단체 1개 사업만 지원함(2013년 메세나 기선정단체가 추가신청할 수 없음) |
기업체 |
- 법인 기업체(대기업, 중소기업 제한없음) - 기업체 소재지 제한없음 |
문화예술단체 및 사업 |
- 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또는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설립일로부터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신생기관 및 단체(공고일 기준) - 최근 1년간 1회 이상의 사업실적이 없는 단체(공고일 기준) ※ 단체명의 활동을 의미하며, 단체의 대표자 및 구성원의 개별 예술활동을 의미하지 않음 - 문화예술활동 장소가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사업이나 활동 - 순수 문화예술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의 사업이나 활동 - 신청한 사업이 영리가 주목적인 사업이나 활동 (심의위원회 판단)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들을 대부분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지급제외대상으로 지정된 단체 - 중앙, 시, 재단으로부터 지원받는 동일사업 - 귀책사유에 의한 2011~2013년도 사업 포기 단체 - 정산 및 실적보고 지연단체(사업종료 후 3개월 이상 통보없이 정산보고 미제출) ※ 기업체 기부금의 지급불가로 인해 사업시행이 불가한 경우임에도 불구, 사전통보없이 사업지연 후 사업포기 단체의 경우 13년도 지원배제. |
기업체 |
- 기업체가 직접 출자, 출연하거나 산하단체인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경우 - 기업이 문화예술단체를 일회성 제품 판촉, 기업 홍보 행사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매칭펀드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리대금업, 사금융, 사치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 신청사업과 업체 간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거래계약, 구입 관련 지출비용 기부 불가 |
<제출 서류> |
예술단체 |
1. 메세나 지원신청서(예술단체용) 2. 단체 등록증(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예술법인등록증 등) ※ 사업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실적자료 제출(팜플렛/보도자료 등) |
기업체 |
1. 메세나 지원신청서(기업체용) 2.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3. 2012년도 표준재무재표 증명서 / 표준대차대조표 / 표준손익계산서(각 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