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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2014년도 지역예술창작지원사업 안내 및 사업설명회 개최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13.11.21
(재)부산문화재단 공고 제2013-188호





2014년도 지역예술창작지원사업 안내 및 사업설명회 개최



(재)부산문화재단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와 함께 우리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예술진흥을 위해 「2014년도 지역예술창작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14년도 본 사업 시행에 있어 기대하시는 만큼의 좋은 성과가 나기를 기대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1월 1일~ 2014년 12월31일

□ 사업예산 : 2,999,130천원(중앙기금 643,000, 시비 2,100,130, 자체 256,000)

□ 사업설명회 및 분야별 컨설팅

- 일시 : 2013년 11월 27일(수) ~28일(목)









































날짜

시간

분야

11.27(수)

10:00~12:00

음악

14:00~16:00

연극, 무용

16:00~18:00

문학

11.28(목)

10:00~12:00

전통, 국악

14:00~16:00

청년예술가, 국제예술교류, 다원예술

16:00~18:00

미술, 영상·사진

- 장소 :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장 1, 커뮤니티홀

- 대상 : 부산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

- 주요내용

▻ 부산문화재단 2014년 문화예술지원사업 전체 안내

▻ 부산문화재단 2014년 지역예술창작지원사업 일정 및 지원신청방법 안내

▻ 분야별 사업 컨설팅



※ 사업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우선 본인이 지원하려는 분야를 확인하시고, 이에 해당되는 날짜와 시간을 엄수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접수기간 : 2013년 12월 9일(월)~2014년 1월 10일(금)

□ 지원영역 및 분야 : 6개 영역, 12개 분야












































































구분

지원영역

연번

분야

A

창작집필활동

1

문학

B

시각예술활동

2

미술

3

영상·사진

C

공연예술활동

4

음악

5

연극

6

무용

7

전통

8

국악

D

실험적 창의예술활동

9

다원예술

10

청년예술가

E

국제교류활동

11

국제예술교류

F

예술역량강화

12

문화예술컨설팅

(2014년 4월중 별도시행 예정)

○ 사업내용 : 12개 분야에 대한 사업비 일부지원

○ 지원대상 :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정산 완료되는 사업



※ 2014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순수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예술창작지원사업”과 시민 아마추어 단체 및 동호회(동아리)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 하는 “생활예술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 생활예술지원사업은 2014년 3월 중 별도 시 행할 예정임

※ 2014년 지역예술창작지원사업 심의기간 중 진행되는 사업은 최종선정 결과에 따라 사후 지원예정




2. 신청자격

□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부산에서 문화예술활동이나 사업을 하는 모든 예술단체 및 예술인

○ 주소지가 타 지역인 경우, 주 예술활동 무대가 부산이며, 현재 부산 내에서 활 동 중이면 신청가능

□ 최근 3년간 3회 이상 부산에서의 예술활동 실적을 갖춘 예술단체 및 예술인

○ 단체설립일 기준 기본 3년(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설립 단체 신청불가)이 경과되어야 하며 반드시 3년 연속으로 3회 이상의 실적을 요하는 것은 아님

□ 상업성이 없는 비영리 순수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예술단체 및 예술인

□ 총사업비의 10%이상을 자부담 예산으로 책정한 예술단체 및 예술인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예술단체(개인 제외)

□ 다음 각 분야는 신청자격을 별도로 규정함

○ 실험적 창의예술활동

- 다원예술 : 과거 실적자료 제출 면제

- 청년예술가 : 과거 실적자료 제출 면제, 만35세 이하의 부산의 예술인(197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신청가능

○ 국제교류활동

- 국제예술교류 : 최근 3년간 1회 이상 국제예술교류 실적이 있는 예술단체, 최소 3개국 이상 참여하는 국제예술교류사업(공연·전시·행사 등)

※ 지원자격에 미달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행정심의를 통해 본 심의 대상에서 제외



3. 신청제한

□ 대상

① 개인 연속지원 불가[2013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학예이론도서발간지원사업으로 선정·수혜받은 실적이 있는 예술인(개인만 해당)]

② 순수 문화예술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③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및 방송국, 언론사 소속의 단체

※ 국립 ․ 공립 중 민간재단화한 법인은 신청 가능

※ 출연진 50% 이상이 시립예술단 소속으로 활동하는 단체사업 및 최근 3년간 3회 이상 독립된 예술활동 실적자료가 없는 단체 및 개인(과거 시립예술단 실적 인정불가)

④ 국·공립 기관인 정부·지자체(한국방송광고공사 포함) 및 산하 출연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방송발전기금 포함)를 정규예산으로 지원 받는 단체

⑤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동아리·동호회·클럽

⑥ 2013년도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정산제출기한 초과, 정산자료 불성실 제출 예술단체 및 예술인

⑦ 2011년·2012년·2013년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사업을 취소하거나 미수행한 예술단체 및 예술인(사업포 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단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⑧ 각종 국·시비 지원금 정산미납 예술단체 및 예술인(해당 예술인이 포함된 단체의 경우, 해당사항 통보 후 참여 불가 조치 예정)

⑨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예술단체 및 예술인



□ 사업

① 국·시비 지원 받는 동일사업 및 그와 연계된 사업

②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③ 시설의 건립, 구입, 재건축사업 또는 기금적립 및 융자 지원사업

④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



4. 지원기준

□ 1개 단체(개인)에 1개 사업 선정함을 기본원칙으로 함

□ 전년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의 경우, 심의시 수행평가 점수 반영 (본 심의 10%적용)

(수행평가점수 60점 미만 → 심의배제)

(행정평가점수 10점 미만 → 심의배제<사전통보)>)

□ 지원금액은 사업비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총사업비의 10% 이상 반드시 자부담해야 함





* 2014년도 지역예술창작지원사업 지원신청안내책자를 첨부해 드리니

읽어보시고 설명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1-745-7234













[안내]2014년도 지역예술창작지원사업 안내 및 사업설명회 개최
(재)부산문화재단 공고 제2013-188호





2014년도 지역예술창작지원사업 안내 및 사업설명회 개최



(재)부산문화재단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와 함께 우리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예술진흥을 위해 「2014년도 지역예술창작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14년도 본 사업 시행에 있어 기대하시는 만큼의 좋은 성과가 나기를 기대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1월 1일~ 2014년 12월31일

□ 사업예산 : 2,999,130천원(중앙기금 643,000, 시비 2,100,130, 자체 256,000)

□ 사업설명회 및 분야별 컨설팅

- 일시 : 2013년 11월 27일(수) ~28일(목)









































날짜

시간

분야

11.27(수)

10:00~12:00

음악

14:00~16:00

연극, 무용

16:00~18:00

문학

11.28(목)

10:00~12:00

전통, 국악

14:00~16:00

청년예술가, 국제예술교류, 다원예술

16:00~18:00

미술, 영상·사진

- 장소 :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장 1, 커뮤니티홀

- 대상 : 부산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

- 주요내용

▻ 부산문화재단 2014년 문화예술지원사업 전체 안내

▻ 부산문화재단 2014년 지역예술창작지원사업 일정 및 지원신청방법 안내

▻ 분야별 사업 컨설팅



※ 사업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우선 본인이 지원하려는 분야를 확인하시고, 이에 해당되는 날짜와 시간을 엄수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접수기간 : 2013년 12월 9일(월)~2014년 1월 10일(금)

□ 지원영역 및 분야 : 6개 영역, 12개 분야












































































구분

지원영역

연번

분야

A

창작집필활동

1

문학

B

시각예술활동

2

미술

3

영상·사진

C

공연예술활동

4

음악

5

연극

6

무용

7

전통

8

국악

D

실험적 창의예술활동

9

다원예술

10

청년예술가

E

국제교류활동

11

국제예술교류

F

예술역량강화

12

문화예술컨설팅

(2014년 4월중 별도시행 예정)

○ 사업내용 : 12개 분야에 대한 사업비 일부지원

○ 지원대상 :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정산 완료되는 사업



※ 2014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순수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예술창작지원사업”과 시민 아마추어 단체 및 동호회(동아리)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 하는 “생활예술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 생활예술지원사업은 2014년 3월 중 별도 시 행할 예정임

※ 2014년 지역예술창작지원사업 심의기간 중 진행되는 사업은 최종선정 결과에 따라 사후 지원예정




2. 신청자격

□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부산에서 문화예술활동이나 사업을 하는 모든 예술단체 및 예술인

○ 주소지가 타 지역인 경우, 주 예술활동 무대가 부산이며, 현재 부산 내에서 활 동 중이면 신청가능

□ 최근 3년간 3회 이상 부산에서의 예술활동 실적을 갖춘 예술단체 및 예술인

○ 단체설립일 기준 기본 3년(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설립 단체 신청불가)이 경과되어야 하며 반드시 3년 연속으로 3회 이상의 실적을 요하는 것은 아님

□ 상업성이 없는 비영리 순수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예술단체 및 예술인

□ 총사업비의 10%이상을 자부담 예산으로 책정한 예술단체 및 예술인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예술단체(개인 제외)

□ 다음 각 분야는 신청자격을 별도로 규정함

○ 실험적 창의예술활동

- 다원예술 : 과거 실적자료 제출 면제

- 청년예술가 : 과거 실적자료 제출 면제, 만35세 이하의 부산의 예술인(197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신청가능

○ 국제교류활동

- 국제예술교류 : 최근 3년간 1회 이상 국제예술교류 실적이 있는 예술단체, 최소 3개국 이상 참여하는 국제예술교류사업(공연·전시·행사 등)

※ 지원자격에 미달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행정심의를 통해 본 심의 대상에서 제외



3. 신청제한

□ 대상

① 개인 연속지원 불가[2013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학예이론도서발간지원사업으로 선정·수혜받은 실적이 있는 예술인(개인만 해당)]

② 순수 문화예술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③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및 방송국, 언론사 소속의 단체

※ 국립 ․ 공립 중 민간재단화한 법인은 신청 가능

※ 출연진 50% 이상이 시립예술단 소속으로 활동하는 단체사업 및 최근 3년간 3회 이상 독립된 예술활동 실적자료가 없는 단체 및 개인(과거 시립예술단 실적 인정불가)

④ 국·공립 기관인 정부·지자체(한국방송광고공사 포함) 및 산하 출연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방송발전기금 포함)를 정규예산으로 지원 받는 단체

⑤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동아리·동호회·클럽

⑥ 2013년도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정산제출기한 초과, 정산자료 불성실 제출 예술단체 및 예술인

⑦ 2011년·2012년·2013년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사업을 취소하거나 미수행한 예술단체 및 예술인(사업포 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단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⑧ 각종 국·시비 지원금 정산미납 예술단체 및 예술인(해당 예술인이 포함된 단체의 경우, 해당사항 통보 후 참여 불가 조치 예정)

⑨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예술단체 및 예술인



□ 사업

① 국·시비 지원 받는 동일사업 및 그와 연계된 사업

②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③ 시설의 건립, 구입, 재건축사업 또는 기금적립 및 융자 지원사업

④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



4. 지원기준

□ 1개 단체(개인)에 1개 사업 선정함을 기본원칙으로 함

□ 전년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의 경우, 심의시 수행평가 점수 반영 (본 심의 10%적용)

(수행평가점수 60점 미만 → 심의배제)

(행정평가점수 10점 미만 → 심의배제<사전통보)>)

□ 지원금액은 사업비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총사업비의 10% 이상 반드시 자부담해야 함





* 2014년도 지역예술창작지원사업 지원신청안내책자를 첨부해 드리니

읽어보시고 설명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1-745-7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