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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2014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계획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14.11.05


2014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계획 공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14.1.28) 및 시행(’14.7.29)에 따라 민간의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ㅇ 사업명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



ㅇ 내 용 : 문화예술후원법상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ㅇ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대 상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ㅇ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신청 접수 및 심의를 통한 인증



ㅇ 지원내용 : 인증단체‧인증기관 홍보 및 인증표시 사용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문체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문체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 추진일정 및 절차 ※ 일부 변경 가능





































구분




일정




장소/비고




사업공고




2014. 10. 27(월)~11. 21(금)




문체부 및 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신청 접수




공고일~11. 21(금) 18:00까지




이메일 접수




사업 설명회




2014. 10. 31(금) 11:00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심의




2014. 11. 24(월)~12. 19(금)




* 후원우수기관 현장평가



- 2014. 12. 8(월)〜12. 12(금)



* 후원매개단체 PT심사 및 후 우수기관 최종심의



- 2014. 12. 17(수)




결과발표




2014. 12. 22(월)~26(금) 중




문체부 및 예술위원회 홈페이지




ㅇ 추진일정



ㅇ 추진절차












․(문화체육관광부) 인증기관으로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최종 인증 결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인증업무 위탁기관으로 인증신청 및 접수, 심사 관련 업무 추진






□ 신청 자격 및 대상






















구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대상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법률 시행령 제 3조 1항에 근거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법률 시행령 제 9조 1항에 근거




인증



요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조직의 형태를 갖출 것



- 정관이나 규약 등에 적힌 목적이나 사업내용에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포함하고 있을 것



-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있을 것



법률 제 5조 1항, 시행령 제 3조 2항에 근거




-「상법」에 따른 등기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문화예술후원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 문화예술의 횟수가 많고 지속성이 높을 것



- 문화예술후원과 관련된 적절한 운영체계를 갖출 것



법률 시행령 제 9조 3항에 근거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공고일~11. 21(금) 18:00 까지



ㅇ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artm@arko.or.kr)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제출서류 및 첨부서류는 별첨 참조



- 인증 신청서



․후원매개단체신청서 :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



․후원우수기관신청서 :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5호



- 공적서식 및 별첨서류(서식 다운로드)










신청 서류 작성 및 접수시 유의사항



- 파일 형식은 hwp, pdf 로 저장, 파일명은 ‘신청구분_단체명(기관명)_파일종류’ 로 저장



예) 후원매개단체_단체명_신청서, 후원우수기관_기관명_첨부1 사업자등록증



- 첨부파일은 신청서 및 공적서는 개별 첨부, 첨부서류는 압축하여 첨부



- 이메일 제목 [후원매개단체] 단체명 / [후원우수기관] 기관(기업)명



- 전체 첨부파일 용량 3M 미만으로 첨부 요망






□ 평가 및 심의 ※세부 인증 기준 및 내용 붙임문서 참조

























구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비고




심의 절차




서류 → 프레젠테이션 →



최종심의




서류 → 현장평가 → 최종심의




필요시 후원매개단체 현장평가 진행




평가 내용




- 조직역량



- 조직운영체계



- 문화예술후원매개



사업추진현황




- 조직역량



- 문화예술후원 운영체계



- 문화예술후원 성과




평가 지표에 의한 계량/비계량 평가






□ 인증 유효기간 및 인증표시



ㅇ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만료일 180일 전 연장 신청 가능



ㅇ 인증 표시 : 이미지 변질이나 왜곡이 없도록 하며 비례 규정에 따라 정확히 재생하여 사용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 인증사업 설명회



ㅇ 일시/장소 : 2014. 10. 31(금) 11:00 /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



ㅇ 내용 : 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등 인증사업 추진 내용 설명



ㅇ 참석대상 : 관련 단체 및 기관



ㅇ 신청 : 2014. 10. 30(목) 14:00까지 온라인 신청(ARKO 홈페이지 사업공고문 참조)





□ 문의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 (T.061-900-2293,2294 / E.artm@arko.or.kr)







별첨 1.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서 및 공적서 양식



2.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서 및 공적서 양식



3.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4. 인증사업 관련 FAQ


[공고] 2014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계획


2014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계획 공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14.1.28) 및 시행(’14.7.29)에 따라 민간의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ㅇ 사업명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



ㅇ 내 용 : 문화예술후원법상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ㅇ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대 상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ㅇ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신청 접수 및 심의를 통한 인증



ㅇ 지원내용 : 인증단체‧인증기관 홍보 및 인증표시 사용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문체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문체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 추진일정 및 절차 ※ 일부 변경 가능





































구분




일정




장소/비고




사업공고




2014. 10. 27(월)~11. 21(금)




문체부 및 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신청 접수




공고일~11. 21(금) 18:00까지




이메일 접수




사업 설명회




2014. 10. 31(금) 11:00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심의




2014. 11. 24(월)~12. 19(금)




* 후원우수기관 현장평가



- 2014. 12. 8(월)〜12. 12(금)



* 후원매개단체 PT심사 및 후 우수기관 최종심의



- 2014. 12. 17(수)




결과발표




2014. 12. 22(월)~26(금) 중




문체부 및 예술위원회 홈페이지




ㅇ 추진일정



ㅇ 추진절차












․(문화체육관광부) 인증기관으로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최종 인증 결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인증업무 위탁기관으로 인증신청 및 접수, 심사 관련 업무 추진






□ 신청 자격 및 대상






















구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대상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법률 시행령 제 3조 1항에 근거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법률 시행령 제 9조 1항에 근거




인증



요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조직의 형태를 갖출 것



- 정관이나 규약 등에 적힌 목적이나 사업내용에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포함하고 있을 것



-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있을 것



법률 제 5조 1항, 시행령 제 3조 2항에 근거




-「상법」에 따른 등기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문화예술후원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 문화예술의 횟수가 많고 지속성이 높을 것



- 문화예술후원과 관련된 적절한 운영체계를 갖출 것



법률 시행령 제 9조 3항에 근거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공고일~11. 21(금) 18:00 까지



ㅇ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artm@arko.or.kr)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제출서류 및 첨부서류는 별첨 참조



- 인증 신청서



․후원매개단체신청서 :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



․후원우수기관신청서 :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5호



- 공적서식 및 별첨서류(서식 다운로드)










신청 서류 작성 및 접수시 유의사항



- 파일 형식은 hwp, pdf 로 저장, 파일명은 ‘신청구분_단체명(기관명)_파일종류’ 로 저장



예) 후원매개단체_단체명_신청서, 후원우수기관_기관명_첨부1 사업자등록증



- 첨부파일은 신청서 및 공적서는 개별 첨부, 첨부서류는 압축하여 첨부



- 이메일 제목 [후원매개단체] 단체명 / [후원우수기관] 기관(기업)명



- 전체 첨부파일 용량 3M 미만으로 첨부 요망






□ 평가 및 심의 ※세부 인증 기준 및 내용 붙임문서 참조

























구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비고




심의 절차




서류 → 프레젠테이션 →



최종심의




서류 → 현장평가 → 최종심의




필요시 후원매개단체 현장평가 진행




평가 내용




- 조직역량



- 조직운영체계



- 문화예술후원매개



사업추진현황




- 조직역량



- 문화예술후원 운영체계



- 문화예술후원 성과




평가 지표에 의한 계량/비계량 평가






□ 인증 유효기간 및 인증표시



ㅇ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만료일 180일 전 연장 신청 가능



ㅇ 인증 표시 : 이미지 변질이나 왜곡이 없도록 하며 비례 규정에 따라 정확히 재생하여 사용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 인증사업 설명회



ㅇ 일시/장소 : 2014. 10. 31(금) 11:00 /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



ㅇ 내용 : 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등 인증사업 추진 내용 설명



ㅇ 참석대상 : 관련 단체 및 기관



ㅇ 신청 : 2014. 10. 30(목) 14:00까지 온라인 신청(ARKO 홈페이지 사업공고문 참조)





□ 문의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 (T.061-900-2293,2294 / E.artm@arko.or.kr)







별첨 1.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서 및 공적서 양식



2.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서 및 공적서 양식



3.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4. 인증사업 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