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범위 설정 |
- 추가공모 예산한도 내 매칭지원 가능 - 후원 기업체의 지원규모 및 사업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차등 매칭지원 - 단위사업의 총사업비 초과지원불가 |
▶ 매칭기업체의 후원금이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
- 300만원 지원 * 기업체의 지원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기업체-단체 간 개별매칭 진행(지원없음) |
▶ 매칭기업체의 후원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 기업체 지원금액에 비례하여 최소 300만원 ~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매칭규모는 기부금 대비 1:1매칭적용하지 않으며 예산한도 내 차등지원) |
기업체 후원범위 |
- 현금지원 : 최소 300만원 이상 - 현물 및 설비지원 : 지원불가 ※ 메세나활성화지원사업은 현물기부에 대한 매칭지원 불가 |
- 1개 기업체가 2개 예술단체까지 중복지원 가능 |
문화예술단체 |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순수예술, 문화일반 등의 분야에서 창작ㆍ계승ㆍ보존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우수공연, 축제, 전시, 문화예술 인프라 등 ▶ 2014년 11월 26일~12월 28일 이내 시행예정 예술사업에 한함 ▶ 지원단체가 직접 주관, 기획한 사업이어야 함 - 개인자격으로는 참여불가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함(사업 다건 신청불가) *1개 단체가 2개 기업체까지 기부 받을 수 있음 |
기업체 |
- 법인 기업체(대기업, 중소기업 제한없음) - 기업체 소재지 제한없음 - 최소 300만원 이상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조건없는 현금기부가 가능한 기업체 |
문화예술단체 및 사업 |
- 사업의 예술성과 완성도가 기업메세나 후원가치와 부합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단체 및 프로그램(기업체 매칭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한) - 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또는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설립일로부터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신생기관 및 단체(공고일 기준-2013. 12. 31) - 최근 1년간 1회 이상의 사업실적이 없는 단체(공고일 기준) ※ 단체명의 활동을 의미하며, 단체의 대표자 및 구성원의 개별 예술활동을 의미하지 않음 - 문화예술활동 장소가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사업이나 활동 (1회 이상 반드시 부산에서 진행되어야 함) - 순수 문화예술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의 사업이나 활동 - 신청한 사업이 영리가 주목적인 사업이나 활동 (심의위원회 판단) ※ 순수창작예술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 상업성, 오락적 성격의 사업 (기업체 매칭이 확정된 경우라도 지원불가) - 참가자나 출연진이 타 지역 인원으로 구성된(50%이상) 단체 또는 프로그램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들을 대부분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지급제외대상으로 지정된 단체 - 전년도 사업평가 환류결과 60점 이하인 단체 - 순수 문화예술 기부목적의 기업체 후원금 매칭이 아닌 재단지원여부에 따라 기부가 결정되는 단체(재단 매칭지원 여부에 상관없이 기업의 조건없는 기부 사전확정) - 중앙, 시, 재단으로부터 지원받는 동일사업 또는 연계사업 - 귀책사유에 의한 2011~2014년도 사업 포기 단체 - 정산 및 실적보고 지연단체(사업종료 후 3개월 이상 통보없이 교부 및 정산보고 미제출) ※ 기업체 기부금의 지급불가로 인해 사업시행이 불가한 경우임에도 불구, 사전통보없이 사업지연 후 사업포기 단체의 경우- 14년도 지원배제 ※ 선정 이후라도, 매칭지원금 수혜를 목적으로 기업체 후원을 허위로 작성 또는 기부금을 허위로지출하는 경우가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환수, 부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지원 영구 배제 |
기업체 |
- 기업체가 직접 출자, 출연하거나 산하단체인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경우 - 기업이 문화예술단체를 일회성 제품 판촉, 기업 홍보 행사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매칭펀드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리대금업, 사금융, 사치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 신청사업과 업체 간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거래계약, 구입 관련 지출비용 기부 불가 |
예술단체 |
1. 메세나 지원신청서(예술단체용) 2. 단체 등록증(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예술법인등록증 등) ※ 사업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실적자료 제출(팜플렛/보도자료 등) |
기업체 |
1. 메세나 지원신청서(기업체용) 2.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3. 2013년도 표준재무재표 증명서 / 표준대차대조표 / 표준손익계산서(각 사본 1부) |
지원범위 설정 |
- 추가공모 예산한도 내 매칭지원 가능 - 후원 기업체의 지원규모 및 사업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차등 매칭지원 - 단위사업의 총사업비 초과지원불가 |
▶ 매칭기업체의 후원금이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
- 300만원 지원 * 기업체의 지원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기업체-단체 간 개별매칭 진행(지원없음) |
▶ 매칭기업체의 후원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 기업체 지원금액에 비례하여 최소 300만원 ~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매칭규모는 기부금 대비 1:1매칭적용하지 않으며 예산한도 내 차등지원) |
기업체 후원범위 |
- 현금지원 : 최소 300만원 이상 - 현물 및 설비지원 : 지원불가 ※ 메세나활성화지원사업은 현물기부에 대한 매칭지원 불가 |
- 1개 기업체가 2개 예술단체까지 중복지원 가능 |
문화예술단체 |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순수예술, 문화일반 등의 분야에서 창작ㆍ계승ㆍ보존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우수공연, 축제, 전시, 문화예술 인프라 등 ▶ 2014년 11월 26일~12월 28일 이내 시행예정 예술사업에 한함 ▶ 지원단체가 직접 주관, 기획한 사업이어야 함 - 개인자격으로는 참여불가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함(사업 다건 신청불가) *1개 단체가 2개 기업체까지 기부 받을 수 있음 |
기업체 |
- 법인 기업체(대기업, 중소기업 제한없음) - 기업체 소재지 제한없음 - 최소 300만원 이상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조건없는 현금기부가 가능한 기업체 |
문화예술단체 및 사업 |
- 사업의 예술성과 완성도가 기업메세나 후원가치와 부합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단체 및 프로그램(기업체 매칭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한) - 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또는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설립일로부터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신생기관 및 단체(공고일 기준-2013. 12. 31) - 최근 1년간 1회 이상의 사업실적이 없는 단체(공고일 기준) ※ 단체명의 활동을 의미하며, 단체의 대표자 및 구성원의 개별 예술활동을 의미하지 않음 - 문화예술활동 장소가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사업이나 활동 (1회 이상 반드시 부산에서 진행되어야 함) - 순수 문화예술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의 사업이나 활동 - 신청한 사업이 영리가 주목적인 사업이나 활동 (심의위원회 판단) ※ 순수창작예술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 상업성, 오락적 성격의 사업 (기업체 매칭이 확정된 경우라도 지원불가) - 참가자나 출연진이 타 지역 인원으로 구성된(50%이상) 단체 또는 프로그램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들을 대부분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지급제외대상으로 지정된 단체 - 전년도 사업평가 환류결과 60점 이하인 단체 - 순수 문화예술 기부목적의 기업체 후원금 매칭이 아닌 재단지원여부에 따라 기부가 결정되는 단체(재단 매칭지원 여부에 상관없이 기업의 조건없는 기부 사전확정) - 중앙, 시, 재단으로부터 지원받는 동일사업 또는 연계사업 - 귀책사유에 의한 2011~2014년도 사업 포기 단체 - 정산 및 실적보고 지연단체(사업종료 후 3개월 이상 통보없이 교부 및 정산보고 미제출) ※ 기업체 기부금의 지급불가로 인해 사업시행이 불가한 경우임에도 불구, 사전통보없이 사업지연 후 사업포기 단체의 경우- 14년도 지원배제 ※ 선정 이후라도, 매칭지원금 수혜를 목적으로 기업체 후원을 허위로 작성 또는 기부금을 허위로지출하는 경우가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환수, 부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지원 영구 배제 |
기업체 |
- 기업체가 직접 출자, 출연하거나 산하단체인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경우 - 기업이 문화예술단체를 일회성 제품 판촉, 기업 홍보 행사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매칭펀드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리대금업, 사금융, 사치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 신청사업과 업체 간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거래계약, 구입 관련 지출비용 기부 불가 |
예술단체 |
1. 메세나 지원신청서(예술단체용) 2. 단체 등록증(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예술법인등록증 등) ※ 사업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실적자료 제출(팜플렛/보도자료 등) |
기업체 |
1. 메세나 지원신청서(기업체용) 2.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3. 2013년도 표준재무재표 증명서 / 표준대차대조표 / 표준손익계산서(각 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