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특화기능 설정
읽기기능
안내선
마스크
글자돋보기
영역표시기능
전체 영역
선택 영역
흑백전환

공지사항

[공고] 2014년 메세나활성화지원사업 추가공모 안내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14.11.12
(재)부산문화재단 공고 제2014-208호








2014년 메세나활성화지원사업 추가공모 안내문



기업과 문화예술단체의 결연을 통해 장기적, 지속적인 상호발전과 상생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14년도 메세나활성화 지원사업의 추가공모를 추진코자 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4년 메세나활성화지원사업 추가공모

□ 추진근거 : 문화예술 진흥법 제3조

□ 사 업 비 : 25,900천원

□ 사업내용 :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활동에 있어 법인기업체의 문화예술 관련단체의 지원에 비례하여 사업비 매칭 지원

□ 참여대상

○ 기업체

- 법인기업체에 한함(소재지 불문) ※개인 및 비법인사업체 신청불가

○ 문화예술관련 단체

- 순수예술, 문화일반 등의 분야에서 1년 이상 부산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거나 가능한 단체

- 개인자격으로는 참여 불가

□ 지원분야 : 문화예술 창작활동관련 전 분야

□ 지원대상 : 11월 26일~12월 28일 사이에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사업 및 행사

□ 지원규모 : 최저 3백만원 ~ 최대 1천만원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원예산 한도 내 차등지원)

※ 기업체 기부금의 상한선은 없으며 기부금에 따른 재단 매칭지원금은 1:1 매칭 지원하지 않음



2. 세부내용

□ 사업공고

○ 공고 및 접수 : 2014. 11. 12(수) ~ 11. 21(금) 10일간

※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일정 및 매칭검토 확인필요)

○ 제출서류 : 예술단체 신청서 1부, 기업체 신청서 1부(관련서류 포함)

○ 안내 및 홍보방법 :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

□ 지원기준























󰂐 지원범위 설정

- 추가공모 예산한도 내 매칭지원 가능

- 후원 기업체의 지원규모 및 사업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차등 매칭지원

- 단위사업의 총사업비 초과지원불가

▶ 매칭기업체의 후원금이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 300만원 지원

* 기업체의 지원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기업체-단체 간 개별매칭 진행(지원없음)

▶ 매칭기업체의 후원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기업체 지원금액에 비례하여 최소 300만원 ~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매칭규모는 기부금 대비 1:1매칭적용하지 않으며 예산한도 내 차등지원)
















󰂐 기업체 후원범위

- 현금지원 : 최소 300만원 이상

- 현물 및 설비지원 : 지원불가

※ 메세나활성화지원사업은 현물기부에 대한 매칭지원 불가

- 1개 기업체가 2개 예술단체까지 중복지원 가능



□ 신청 및 참여자격











󰂐 문화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순수예술, 문화일반 등의 분야에서 창작ㆍ계승ㆍ보존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우수공연, 축제, 전시, 문화예술 인프라 등

▶ 2014년 11월 26일~12월 28일 이내 시행예정 예술사업에 한함

▶ 지원단체가 직접 주관, 기획한 사업이어야 함

- 개인자격으로는 참여불가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함(사업 다건 신청불가)

*1개 단체가 2개 기업체까지 기부 받을 수 있음













󰂐 기업체

- 법인 기업체(대기업, 중소기업 제한없음)

- 기업체 소재지 제한없음

- 최소 300만원 이상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조건없는 현금기부가 가능한 기업체





□지원제외 및 제한대상











󰂐 문화예술단체 및 사업

- 사업의 예술성과 완성도가 기업메세나 후원가치와 부합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단체 및 프로그램(기업체 매칭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한)

- 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또는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설립일로부터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신생기관 및 단체(공고일 기준-2013. 12. 31)

- 최근 1년간 1회 이상의 사업실적이 없는 단체(공고일 기준)

※ 단체명의 활동을 의미하며, 단체의 대표자 및 구성원의 개별 예술활동을 의미하지 않음

- 문화예술활동 장소가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사업이나 활동

(1회 이상 반드시 부산에서 진행되어야 함)

- 순수 문화예술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의 사업이나 활동

- 신청한 사업이 영리가 주목적인 사업이나 활동 (심의위원회 판단)

※ 순수창작예술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 상업성, 오락적 성격의 사업

(기업체 매칭이 확정된 경우라도 지원불가)

- 참가자나 출연진이 타 지역 인원으로 구성된(50%이상) 단체 또는 프로그램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들을 대부분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지급제외대상으로 지정된 단체

- 전년도 사업평가 환류결과 60점 이하인 단체

- 순수 문화예술 기부목적의 기업체 후원금 매칭이 아닌 재단지원여부에 따라 기부가 결정되는 단체(재단 매칭지원 여부에 상관없이 기업의 조건없는 기부 사전확정)

- 중앙, 시, 재단으로부터 지원받는 동일사업 또는 연계사업

- 귀책사유에 의한 2011~2014년도 사업 포기 단체

- 정산 및 실적보고 지연단체(사업종료 후 3개월 이상 통보없이 교부 및 정산보고 미제출)

※ 기업체 기부금의 지급불가로 인해 사업시행이 불가한 경우임에도 불구, 사전통보없이 사업지연 후 사업포기 단체의 경우- 14년도 지원배제

※ 선정 이후라도, 매칭지원금 수혜를 목적으로 기업체 후원을 허위로 작성 또는 기부금을 허위로지출하는 경우가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환수, 부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지원 영구 배제













󰂐 기업체

- 기업체가 직접 출자, 출연하거나 산하단체인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경우

- 기업이 문화예술단체를 일회성 제품 판촉, 기업 홍보 행사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매칭펀드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리대금업, 사금융, 사치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 신청사업과 업체 간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거래계약, 구입 관련 지출비용 기부 불가





3. 제출서류











󰂐 예술단체

1. 메세나 지원신청서(예술단체용)

2. 단체 등록증(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예술법인등록증 등)

※ 사업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실적자료 제출(팜플렛/보도자료 등)













󰂐 기업체

1. 메세나 지원신청서(기업체용)

2.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3. 2013년도 표준재무재표 증명서 / 표준대차대조표 / 표준손익계산서(각 사본 1부)





※ 예술단체/기업체 신청서는 일괄 예술단체가 취합하여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지원신청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부산문화재단 문예진흥팀 메세나활성화지원사업 담당자 051)745-7232

[공고] 2014년 메세나활성화지원사업 추가공모 안내
(재)부산문화재단 공고 제2014-208호








2014년 메세나활성화지원사업 추가공모 안내문



기업과 문화예술단체의 결연을 통해 장기적, 지속적인 상호발전과 상생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14년도 메세나활성화 지원사업의 추가공모를 추진코자 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4년 메세나활성화지원사업 추가공모

□ 추진근거 : 문화예술 진흥법 제3조

□ 사 업 비 : 25,900천원

□ 사업내용 :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활동에 있어 법인기업체의 문화예술 관련단체의 지원에 비례하여 사업비 매칭 지원

□ 참여대상

○ 기업체

- 법인기업체에 한함(소재지 불문) ※개인 및 비법인사업체 신청불가

○ 문화예술관련 단체

- 순수예술, 문화일반 등의 분야에서 1년 이상 부산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거나 가능한 단체

- 개인자격으로는 참여 불가

□ 지원분야 : 문화예술 창작활동관련 전 분야

□ 지원대상 : 11월 26일~12월 28일 사이에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사업 및 행사

□ 지원규모 : 최저 3백만원 ~ 최대 1천만원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원예산 한도 내 차등지원)

※ 기업체 기부금의 상한선은 없으며 기부금에 따른 재단 매칭지원금은 1:1 매칭 지원하지 않음



2. 세부내용

□ 사업공고

○ 공고 및 접수 : 2014. 11. 12(수) ~ 11. 21(금) 10일간

※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일정 및 매칭검토 확인필요)

○ 제출서류 : 예술단체 신청서 1부, 기업체 신청서 1부(관련서류 포함)

○ 안내 및 홍보방법 :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

□ 지원기준























󰂐 지원범위 설정

- 추가공모 예산한도 내 매칭지원 가능

- 후원 기업체의 지원규모 및 사업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차등 매칭지원

- 단위사업의 총사업비 초과지원불가

▶ 매칭기업체의 후원금이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 300만원 지원

* 기업체의 지원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기업체-단체 간 개별매칭 진행(지원없음)

▶ 매칭기업체의 후원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기업체 지원금액에 비례하여 최소 300만원 ~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매칭규모는 기부금 대비 1:1매칭적용하지 않으며 예산한도 내 차등지원)
















󰂐 기업체 후원범위

- 현금지원 : 최소 300만원 이상

- 현물 및 설비지원 : 지원불가

※ 메세나활성화지원사업은 현물기부에 대한 매칭지원 불가

- 1개 기업체가 2개 예술단체까지 중복지원 가능



□ 신청 및 참여자격











󰂐 문화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순수예술, 문화일반 등의 분야에서 창작ㆍ계승ㆍ보존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우수공연, 축제, 전시, 문화예술 인프라 등

▶ 2014년 11월 26일~12월 28일 이내 시행예정 예술사업에 한함

▶ 지원단체가 직접 주관, 기획한 사업이어야 함

- 개인자격으로는 참여불가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함(사업 다건 신청불가)

*1개 단체가 2개 기업체까지 기부 받을 수 있음













󰂐 기업체

- 법인 기업체(대기업, 중소기업 제한없음)

- 기업체 소재지 제한없음

- 최소 300만원 이상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조건없는 현금기부가 가능한 기업체





□지원제외 및 제한대상











󰂐 문화예술단체 및 사업

- 사업의 예술성과 완성도가 기업메세나 후원가치와 부합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단체 및 프로그램(기업체 매칭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한)

- 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또는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설립일로부터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신생기관 및 단체(공고일 기준-2013. 12. 31)

- 최근 1년간 1회 이상의 사업실적이 없는 단체(공고일 기준)

※ 단체명의 활동을 의미하며, 단체의 대표자 및 구성원의 개별 예술활동을 의미하지 않음

- 문화예술활동 장소가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사업이나 활동

(1회 이상 반드시 부산에서 진행되어야 함)

- 순수 문화예술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의 사업이나 활동

- 신청한 사업이 영리가 주목적인 사업이나 활동 (심의위원회 판단)

※ 순수창작예술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 상업성, 오락적 성격의 사업

(기업체 매칭이 확정된 경우라도 지원불가)

- 참가자나 출연진이 타 지역 인원으로 구성된(50%이상) 단체 또는 프로그램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들을 대부분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지급제외대상으로 지정된 단체

- 전년도 사업평가 환류결과 60점 이하인 단체

- 순수 문화예술 기부목적의 기업체 후원금 매칭이 아닌 재단지원여부에 따라 기부가 결정되는 단체(재단 매칭지원 여부에 상관없이 기업의 조건없는 기부 사전확정)

- 중앙, 시, 재단으로부터 지원받는 동일사업 또는 연계사업

- 귀책사유에 의한 2011~2014년도 사업 포기 단체

- 정산 및 실적보고 지연단체(사업종료 후 3개월 이상 통보없이 교부 및 정산보고 미제출)

※ 기업체 기부금의 지급불가로 인해 사업시행이 불가한 경우임에도 불구, 사전통보없이 사업지연 후 사업포기 단체의 경우- 14년도 지원배제

※ 선정 이후라도, 매칭지원금 수혜를 목적으로 기업체 후원을 허위로 작성 또는 기부금을 허위로지출하는 경우가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환수, 부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지원 영구 배제













󰂐 기업체

- 기업체가 직접 출자, 출연하거나 산하단체인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경우

- 기업이 문화예술단체를 일회성 제품 판촉, 기업 홍보 행사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매칭펀드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리대금업, 사금융, 사치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 신청사업과 업체 간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거래계약, 구입 관련 지출비용 기부 불가





3. 제출서류











󰂐 예술단체

1. 메세나 지원신청서(예술단체용)

2. 단체 등록증(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예술법인등록증 등)

※ 사업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실적자료 제출(팜플렛/보도자료 등)













󰂐 기업체

1. 메세나 지원신청서(기업체용)

2.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3. 2013년도 표준재무재표 증명서 / 표준대차대조표 / 표준손익계산서(각 사본 1부)





※ 예술단체/기업체 신청서는 일괄 예술단체가 취합하여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지원신청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부산문화재단 문예진흥팀 메세나활성화지원사업 담당자 051)745-7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