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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2016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결과보고서(정산) 제출 안내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16.12.04

2016년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결과보고서(정산) 제출 안내





2016년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받은 예술인(단체) 분들은 부산문화재단「지원금 교부 및 정산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종료 후 30일 이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따르므로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제출기한 준수(불이익 없음)

제출기한 위반시 불이익

결과보고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

[단체 및 개인]

해당기한 이후 성과보고 제출 시,

사업종료 후 31일부터 90일까지

행정평가 단계적 감점

[단체]

사업종료일로부터 91일 이후 결과보고 제출 시,

2017년도 부산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모지원사업 지원신청불가

[개인]

사업종료일로부터 91일 이후 결과보고 제출 시,

2017년~2018년도 부산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모지원사업 지원신청불가


2016년 12월 31일 전까지 결과보고



※ 단, 실사업기간이 12월일 경우,

최대 2017년 1월 6일 전까지

결과보고 제출 시, 불이익 적용하지 않음


[단체 및 개인]

해당기한 이후 결과보고 제출 시,

2017년~2018년도 부산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모지원사업 지원신청불가



※ 결과보고 제출일이 사업종료일 90일 이전이라도

2016년 12월 31일 이후라면 2017~2018년도

지원신청불가 적용




※ 2016년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외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메세나활성화지원사업>,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사업> 등의 지원사업도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불이익이 따릅니다.




[안내] 2016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결과보고서(정산) 제출 안내

2016년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결과보고서(정산) 제출 안내





2016년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받은 예술인(단체) 분들은 부산문화재단「지원금 교부 및 정산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종료 후 30일 이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따르므로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제출기한 준수(불이익 없음)

제출기한 위반시 불이익

결과보고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

[단체 및 개인]

해당기한 이후 성과보고 제출 시,

사업종료 후 31일부터 90일까지

행정평가 단계적 감점

[단체]

사업종료일로부터 91일 이후 결과보고 제출 시,

2017년도 부산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모지원사업 지원신청불가

[개인]

사업종료일로부터 91일 이후 결과보고 제출 시,

2017년~2018년도 부산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모지원사업 지원신청불가


2016년 12월 31일 전까지 결과보고



※ 단, 실사업기간이 12월일 경우,

최대 2017년 1월 6일 전까지

결과보고 제출 시, 불이익 적용하지 않음


[단체 및 개인]

해당기한 이후 결과보고 제출 시,

2017년~2018년도 부산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모지원사업 지원신청불가



※ 결과보고 제출일이 사업종료일 90일 이전이라도

2016년 12월 31일 이후라면 2017~2018년도

지원신청불가 적용




※ 2016년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외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메세나활성화지원사업>,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사업> 등의 지원사업도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불이익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