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서(정산) 제출 안내
2016년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받은 예술인(단체) 분들은 부산문화재단「지원금 교부 및 정산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종료 후 30일 이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따르므로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 제출기한 준수(불이익 없음) | 제출기한 위반시 불이익 |
|---|---|---|
결과보고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 | [단체 및 개인] 해당기한 이후 성과보고 제출 시, 사업종료 후 31일부터 90일까지 행정평가 단계적 감점 |
[단체] 사업종료일로부터 91일 이후 결과보고 제출 시, 2017년도 부산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모지원사업 지원신청불가 | ||
[개인] 사업종료일로부터 91일 이후 결과보고 제출 시, 2017년~2018년도 부산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모지원사업 지원신청불가 | ||
2016년 12월 31일 전까지 결과보고 ※ 단, 실사업기간이 12월일 경우, 최대 2017년 1월 6일 전까지 결과보고 제출 시, 불이익 적용하지 않음 | [단체 및 개인] 해당기한 이후 결과보고 제출 시, 2017년~2018년도 부산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모지원사업 지원신청불가 ※ 결과보고 제출일이 사업종료일 90일 이전이라도 2016년 12월 31일 이후라면 2017~2018년도 지원신청불가 적용 |
※ 2016년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외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메세나활성화지원사업>,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사업> 등의 지원사업도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불이익이 따릅니다.
결과보고서(정산) 제출 안내
2016년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받은 예술인(단체) 분들은 부산문화재단「지원금 교부 및 정산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종료 후 30일 이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따르므로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 제출기한 준수(불이익 없음) | 제출기한 위반시 불이익 |
|---|---|---|
결과보고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 | [단체 및 개인] 해당기한 이후 성과보고 제출 시, 사업종료 후 31일부터 90일까지 행정평가 단계적 감점 |
[단체] 사업종료일로부터 91일 이후 결과보고 제출 시, 2017년도 부산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모지원사업 지원신청불가 | ||
[개인] 사업종료일로부터 91일 이후 결과보고 제출 시, 2017년~2018년도 부산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모지원사업 지원신청불가 | ||
2016년 12월 31일 전까지 결과보고 ※ 단, 실사업기간이 12월일 경우, 최대 2017년 1월 6일 전까지 결과보고 제출 시, 불이익 적용하지 않음 | [단체 및 개인] 해당기한 이후 결과보고 제출 시, 2017년~2018년도 부산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모지원사업 지원신청불가 ※ 결과보고 제출일이 사업종료일 90일 이전이라도 2016년 12월 31일 이후라면 2017~2018년도 지원신청불가 적용 |
※ 2016년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외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메세나활성화지원사업>,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사업> 등의 지원사업도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불이익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