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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7196[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1-71호]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사업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많은 예술인들의 참여 바랍니다. 2021년 7월 9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사업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안내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신청하시고자하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및 준수하셔서 서류미비로 미선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 ① 발급받으실 때 • 기혼/미혼과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만 인정 • 혼인관계증명서 중 일반증명서 발급 • 주민등록번호(뒷번호 6자리) 전부 공개하여 발급 •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행번호가 확인되어야 심의 가능(좌측 하단) ② 스캔·촬영하실 때 •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인쇄·출력 후 스캔·촬영 • 스캔·촬영 시 서류 전체가 보이도록 스캔·촬영하여 제출 ③ 개명하셨거나 성(姓)이 두음법칙으로 달라져서(류길동 → 유길동)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개인정보상의 이름과 혼인관계증명서 상 이름이 다른 경우 • 심의(소득인정액 조사) 불가로 심의에서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상 이름 정정 절차 완료 후 사업신청 가능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동의서 ① 혼인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든 인원의 성명, 동의여부 표시, 서명을 반드시 받아서 제출 ② 미혼 신청인(1인가구)은 서면 동의서 제출 필요 없음 ③ 혼인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인원 중 동의·서명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빙할 자료 추가 제출 필요 ※ 상기 기재된 유의사항은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참고 자료 형태로 작성되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 및 <산정안내서> 에 기재되어 있으니 숙지 후 사업신청 부탁드립니다. ----------------------------------------------------------------------------------------------- 【1】『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란? ㅇ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ㅇ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사업의 부제인 ‘창작디딤돌’은 ‘예술인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사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ㅇ (신청 기간) 2021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신청기간 - 공고: 7월 9일(금) - 온라인 신청: 7월 16일(금) 10:00 ~ 7월 29일(목) 17:00 - 우편 신청(소인분 유효 기간): 7월 16일(금) ~ 7월 19일(월) * (온라인 신청) 마지막 주에는 접속자가 증가하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하며, 마감일 17:00 이후 제출은 불가하므로, 신청서의 ‘신청 완료’ 여부 확인 필수 ㅇ (결과 발표) 2021년 10월 초(예정) □ 신청방법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 게재된 해당 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으로 1회에 한하여 신청 ㅇ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ㅇ (온라인)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의 창작준비금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ㅇ (우편)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반드시 동봉 및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원본 또는 사본을 지정된 주소로 등기 발송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우편 신청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 확인) - 주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 창작준비지원팀 앞 * 우편 신청한 경우 반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온라인·우편 중복 신청 시 심의 제외되므로, 중복 신청에 유의 * 발송 주소를 잘 못 기재 할 경우 타 사업에 신청되거나, 반송되므로 안내된 주소 및 수신처를 명확히 기재 □ 제출서류 ㅇ 각 서류의 발급·구비처 및 양식·유의사항은 시행지침 등 붙임문서 참조 필수 ㅇ (공통필수) 신청 방법·자격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 공통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 동의서 1부 *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가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를 전부 공개하여 발급 * 모든 서류는 반드시 발급받아 인쇄 후 제출(직인 날인 확인) 해야 하고, 반드시 전체 쪽이 보이도록 촬영 또는 스캔하여 제출 * 상기 기술한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서류 진위여부 등이 확인 불가 할 수 있음. 확인 불가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심의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필히 숙지 요망 * 혼인관계증명서 상 외국인 배우자와 관련한 사항은 <시행지침 및 산정안내서> 필히 숙지 요망 - 통장 사본 1부 ㅇ (해당제출) 아래 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 제출 - 우편 신청 시: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 *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 원로 예술인 우편 신청 시: 수강계획서 1부 *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주민등록등본 1부 * 모든 정보를 미포함하여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 -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사실확인서 1부 *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3】 참여 자격 □ 참여 대상 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 (유효기간) 예술활동증명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예술인 - (소득인정액) 우리 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가구원 범위) 신청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 배우자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193,397원, 2인 가구 3,705,695원 이내 * (소득기준 시점) 2021년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산정안내서 [별첨 3] 참고) - (고용보험) 당해 연도 최초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 미수급 예술인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사업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 *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의 재신청(갱신) 심의 중에는 사업 신청은 불가하며, 재신청 완료 후 사업 신청 가능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제한) 만 19세 미만 예술인 - (고용보험) 당해 연도 최초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 - (중복참여) 아래 사항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중복 참여 제한 사항] ⦁ 격년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선정 예술인 - 예시: ’21년 상반기 사업 선정 예술인은 ’21년 하반기 및 ’22년 상·하반기 사업 참여가 제한됨 ⦁ 당해 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참여 예술인 - 기타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활동 보고서 미승인 등 ㅇ 아래 기준 내 가구 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 1인 가구 : 2,193,397(원/월) → 2인 가구 : 3,705,695(원/월) - (가구원범위) 신청인 및 신청인 배우자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 사업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배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임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유의사항 ㅇ 사업 공고와 함께 첨부된 <시행지침> 등 붙임자료를 필히 숙지 후 신청 ㅇ (역량강화) 당해 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路)』과 중복 신청 시 우선 선정된 사업에 참여 필수(선택 불가) ㅇ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는 자 등은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 ㅇ (고용보험) 당해 연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최초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에 구직급여 수급 불가 - 확약서 작성 후 구직급여 수급이 확인된 경우 심의 제외 - 창작준비금 수혜 후 구직급여 수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우리 재단 내 사업 참여 제한 ㅇ (중복수혜) 정부지원금·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보조금 지급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창작준비금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시 신청인의 활동 계획 및 각 사업의 지원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신청하며,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사업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문의 * (예시)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해당 부처에서 창작준비금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 참여 중인 자는 본 사업 신청이 불가함에 유의 * 명시된 기관·사업 외에도 중복 수혜를 제한하고 있는 기관·사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인의 활동 계획 및 지원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문의 후 신청하며, 중복 신청(또는 선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음 【4】 심의 및 결과 안내 □ 심의 ㅇ (심의방법) 제출 서류 및 신청서 작성 사항에 근거,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및 부문별 배점 합산, 자문심의위원회의 종합적인 전문·자문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ㅇ (배점기준) - 소득 부문 배점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기준 중위소득 0 ~ 30% : 배점 9점 > 기준 중위소득 31 ~ 60% : 배점 8점 > 기준 중위소득 61 ~ 90% : 배점 7점 > 기준 중위소득 91 ~ 120% : 배점 6점 - 추가 부문 배점표(택1, 최대 1점) 1) 최초 수혜 예술인(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 배점 1점 2) 농·어촌 지역 예술인(주민등록등본 반영) : 배점 1점 3) 코로나19 피해 예술인(사실확인서 반영) : 배점 1점 - 세부사항 1) ’15년 ~ ’21년까지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에 선정된 기록이 없는 예술인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우리 재단에서 확인 2) 모든 정보를 미포함 발급하여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거주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가항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 가항에 따른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3)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술활동증명 시행령에 따른 각 분야의 활동 유형에 대하여 격리, 계약 취소 등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예술인이 해당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재단 양식) 제출 시 심의 후 배점 부여 - 유의사항 > 1) ~ 3)의 항목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되더라도 중복 배점 불가(추가 배점 최대 점수 1점) > 1)의 항목을 제외하고 2), 3) 항목은 사업 신청과 함께 신청인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 종료 후 보완 또는 추가 제출 등은 불가 ㅇ (우선선정)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됨 - 원로예술인(만 70세 이상인 자) : 창작준비금시스템 - 장애예술인(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장애 예술인) 장애의 종류 및 정도는 무관 □ 결과 발표 ㅇ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로 문자(SMS/LMS), 이메일을 발송하여 결과 확인을 안내하며,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심의 결과 확인 □ 의무사항 ㅇ (활동보고)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예술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계획보고서>를 교부일로부터 통상 1개월 이내부터 제출해야 함 - 우리 재단에서 제시한 기간 내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며, 기간 및 서식은 메일·문자를 통해 개별 안내 - 보고서 미승인* 시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미제출 또는 미보완 등 ㅇ (모니터링)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 【5】 문의 ㅇ (유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ㅇ (인터넷)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 대전, 광주, 부산, 전라북도 등 지역 예술인은 각각 아래의 기관에서 사업 신청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설 휴관 중인 기관이 많으니 방문 전 유선 및 온라인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문화재단: 062-670-5722 ~ 5723, www.gjcf.or.kr - 부산문화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예술진흥팀 051-745-7234, www.bscf.or.kr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 문화사업팀 063-230-7449 www.jbct.or.kr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복지센터: 055-230-8730 【6】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주요 문의사항 □ 저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합니다. ㅇ 소득, 재산 반영 항목 및 소득인정액 산출 산식은 산정안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ㅇ 2021년 하반기『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소득은‘2019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의 소득기준 산정 시점에 따르고 있음 ㅇ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희망하시는 경우 창작준비금시스템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자료는 예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산식에 입력한 숫자에 기초하여 계산되는 모의 결과값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조사, 산정될 소득·재산의 실제 소득인정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 계산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원로 예술인입니다. 어떤 사업에 신청하나요? ㅇ 원로 예술인(만 70세 이상)은 사업 신청 시 자동으로‘원로 예술인’으로 분류되어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예술분야 교육동영상을 수강하게 되며, 우편 신청 시에는 수강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 예술인입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 여부를 확인하므로, 장애인증명서 등 별도의 서류를 구비·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 참여 자격에 부합하는 예술인이 장애 예술인으로 확인될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경우 우선 선정합니다. 이때, 장애의 종류나 정도는 무관합니다. □ 미혼입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ㅇ 미혼인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는 공통 필수 서류이므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상세가 아닌 ‘일반’을 선택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의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심의에 반영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ㅇ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위하여 2020년에 이어 특별 가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시는 예술인에게는 심의 후 특별 가점 1점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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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awfartist.net<br/><br/><div> </div> <div> <div color:="" letter-spacing:="" microsoft="" noto="" sans=""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7.6px; line-height: inherit;" text-align:="" vertical-align:=""> <span style="font-size: 12px;"><span style="font-family: gulim;">[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1-20호]<br /> </span></span></div> <div color:="" letter-spacing:="" microsoft="" noto="" sans=""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7.6px; line-height: inherit;" text-align:="" vertical-align:=""> <span style="font-size: 12px;"><span style="font-family: gulim;">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사업 공고<br /> </span></span></div> <div color:="" letter-spacing:="" microsoft="" noto="" sans=""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7.6px; line-height: inherit;" text-align:="" vertical-align:=""> <span style="font-size: 12px;"><span style="font-family: gulim;">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br /> </span></span></div> <div color:="" letter-spacing:="" microsoft="" noto="" sans=""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7.6px; line-height: inherit; text-align: right;" text-align:="" vertical-align:=""> <span style="font-size: 12px;"><span style="font-family: gulim;">2021년 2월 19일<br /> 한국예술인복지재</span>단</span><br /> </div> <div color:="" letter-spacing:="" microsoft="" noto="" sans=""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7.6px; line-height: inherit;" text-align:="" vertical-align:=""> <strong><span style="font-size: 14px;">2021년 상반기『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사업 공고</span></strong><br /> </div> <div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inherit; vertical-align: baseline; letter-spacing: -0.5px;"> <br /> <span font-size:="" microsoft="" noto="" sans="" style="color: rgb(0, 0, 0);"><strong>1.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란?</strong><br /> ㅇ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br /> ㅇ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br /> ㅇ 사업의 부제인 ‘창작디딤돌’은 ‘예술인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사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br /> <br /> <br /> <strong>2. 신청기간 및 방법</strong></span><br /> <br /> <strong>□ 신청기간</strong><br /> <br /> ㅇ (신청 기간) 2021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신청기간<br /> <strong>온라인 신청: 3월 2일(화) 오전 10시 ~ 3월 15일(월) 오후 5시</strong><br /> <strong>우편신청: 3월 2일(화) ~ 3월 5일(금) (소인분 유효기간) </strong><br /> </div> * (온라인 신청) 마지막 주에는 접속자가 증가하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하며, 마감일 17:00 이후 제출은 불가하므로, 신청서의 ‘신청 완료’ 여부 확인 필수<br /> * (현장신청대행)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신청 대행 기간 내에만 온라인 신청을 대행하며, 현장 신청 대행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사항 참조<br /> <br /> <strong>ㅇ (선정인원) 6,000명</strong><br /> <br /> <strong>ㅇ (결과 발표) 2021년 5월 넷째 주(예정)</strong><br /> <br /> <br /> <strong>□ 신청방법</strong><br /> <br />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 게재된 해당 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으로 1회에 한하여 신청<br /> ㅇ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 및 현장 방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br /> ㅇ (온라인)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의 창작준비금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br /> ㅇ (우편)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반드시 동봉 및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원본 또는 사본을 지정된 주소로 등기 발송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우편 신청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 확인)<br /> - 주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 창작준비지원팀 앞<br /> * 우편 신청한 경우 반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온라인·우편 중복 신청 시 심의 제외되므로, 중복 신청에 유의<br /> * 발송 주소를 잘 못 기재 할 경우 타 사업에 신청되거나, 반송되므로 안내된 주소 및 수신처를 명확히 기재<br /> ㅇ (현장) 증빙 서류를 반드시 발급·출력 후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하여 지정된 일시에 해당 주소로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신청기간 준수)<br /> - 만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과 장애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진행함<br />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 창작준비지원팀<br /> <br /> <br /> <strong> □ 제출서류</strong><br /> <br /> <strong>ㅇ 각 서류의 발급·구비처 및 양식·유의사항은 시행지침 등 붙임문서 참조 필수</strong><br /> <strong>ㅇ (공통필수) 신청 방법·자격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 공통 제출</strong><br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 동의서 1부<br /> *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br /> - 혼인관계증명서 1부<br /> *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신청자가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br /> - 통장 사본 1부<br /> <br /> <strong>ㅇ (해당제출) 아래 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 제출</strong><br /> - 우편 신청 시: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br /> *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br /> - 원로 예술인 우편 신청 시: 수강계획서 1부<br /> *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br /> -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주민등록등본 1부<br /> * 모든 정보를 미포함하여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br /> -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사실확인서 1부<br /> *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br /> <br /> <br /> <strong>3. 참여 자격 </strong><br /> <br /> <strong>□ 참여 대상</strong><br /> <br /> 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br />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br /> * (유효기간) 예술활동증명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예술인<br /> - (소득인정액) 우리 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br />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br /> * (가구원 범위) 신청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 배우자<br />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193,397원, 2인 가구 3,705,695원 이내<br /> - (고용보험) 당해 연도 최초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 미수급 예술인<br /> <br /> <strong>□ 참여 제한 대상</strong><br /> <br />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br /> - (예술활동증명) 사업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br /> *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의 재신청(갱신) 심의 중에는 사업 신청은 불가하며, 재신청 완료 후 사업 신청 가능<br />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br /> - (연령제한) 만 19세 미만 예술인<br /> - (고용보험) 당해 연도 최초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br /> - (중복참여) 아래 사항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br /> <span style="letter-spacing: -1.2pt; text-indent: -10pt;">⦁ 격년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span><br />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1.2pt; text-indent: -10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2pt; text-indent: -10pt;">전년도 및 당해 연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선정 예술인</span><br /> <span lang="EN-US" style="text-indent: -29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letter-spacing: -1.2pt;"> - </span><span style="text-indent: -29pt; letter-spacing: -1.2pt;">예시</span><span lang="EN-US" style="text-indent: -29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letter-spacing: -1.2pt;">:</span><span lang="EN-US" style="text-indent: -29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letter-spacing: -0.5pt;">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1.4pt; text-indent: -29pt; font-family: 한양중고딕;">’21</span><span style="letter-spacing: -1.4pt; text-indent: -29pt;">년 상반기 사업 선정 예술인은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1.4pt; text-indent: -29pt; font-family: 한양중고딕;">’21</span><span style="letter-spacing: -1.4pt; text-indent: -29pt;">년 하반기 및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1.4pt; text-indent: -29pt; font-family: 한양중고딕;">’22</span><span style="letter-spacing: -1.4pt; text-indent: -29pt;">년 상</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1.4pt; text-indent: -29pt; font-family: 한양중고딕;">·</span><span style="letter-spacing: -1.4pt; text-indent: -29pt;">하반기 사업 참여가 제한됨</span><br /> <span style="letter-spacing: -1.2pt; text-indent: -10pt;">⦁ 당해 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참여 예술인</span><br /> <br /> - 기타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br /> * 활동 보고서 미승인 등<br /> ㅇ 아래 기준표 내 가구 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br />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 500px;"> <tbody> <tr> <td> 구분</td> <td> 1인가구</td> <td> 2인가구</td> </tr> <tr> <td> 금액(원/월)</td> <td> 2,193,397</td> <td> 3,705,695</td> </tr> </tbody> </table> <br /> <br /> - (가구원범위) 신청인 및 신청인 배우자<br />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 사업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배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임<br /> <br />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br /> <br /> <strong>□ 유의사항</strong><br /> <br /> ㅇ 사업 공고와 함께 첨부된 <시행지침> 등 붙임자료를 필히 숙지 후 신청<br /> ㅇ (역량강화) 당해 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路)』과 중복 신청 시 우선 선정된 사업에 참여 필수(선택 불가)<br /> ㅇ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는 자 등은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br /> <br /> ㅇ (고용보험) 당해 연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최초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에 <u>구직급여 수급 불가</u><br /> - 확약서 작성 후 구직급여 수급이 확인된 경우 심의 제외<br /> - 창작준비금 수혜 후 구직급여 수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우리 재단 내 사업 참여 제한<br /> <br /> ㅇ (중복수혜) 정부지원금·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보조금 지급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창작준비금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시 신청인의 활동 계획 및 각 사업의 지원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신청하며,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사업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문의<br /> <br /> * (예시)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해당 부처에서 창작준비금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 참여 중인 자는 본 사업 신청이 불가함에 유의<br /> * 명시된 기관·사업 외에도 중복 수혜를 제한하고 있는 기관·사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인의 활동 계획 및 지원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문의 후 신청하며, 중복 신청(또는 선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음<br /> <br /> <br /> <strong>4. 심의 및 결과 안내</strong><br /> <br /> <strong>□ 심의</strong><br /> <br /> ㅇ (심의방법) 제출 서류 및 신청서 작성 사항에 근거,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및 부문별 배점 합산, 자문심의위원회의 종합적인 전문·자문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br /> ㅇ (배점기준)<br /> - 소득 부문 배점표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 500px;">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부문</td> <td style="text-align: center;"> 항목</td> <td style="text-align: center;"> 배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 신청방법</td> </tr> <tr> <td colspan="1"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소득</td> <td style="text-align: center;"> 기준 중위소득 0~30%</td> <td style="text-align: center;"> 9</td> <td colspan="1"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연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기준 중위소득 31~60%</td> <td style="text-align: center;"> 8</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기준 중위소득 61~90%</td> <td style="text-align: center;"> 7</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기준 중위소득 91~120%</td> <td style="text-align: center;"> 6</td> </tr> </tbody> </table> <br /> <br /> -추가 부문 배점표<br /> <br />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 500px;"> <tbody> <tr> <td> 부문</td> <td> 항목</td> <td> 배점</td> <td> 산정방법</td> </tr> <tr> <td colspan="1" rowspan="3"> 추가<br /> (택 1)</td> <td> 최초 수혜 예술인</td> <td colspan="1" rowspan="3"> 최대 1점</td> <td>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td> </tr> <tr> <td> 농어촌 지역 예술인</td> <td> 주민등록등본 반영</td> </tr> <tr> <td> 코로나 19 피해 예술인</td> <td> 사실확인서 반영</td> </tr> <tr> <td> 세부<br /> 사항</td> <td colspan="3" rowspan="1"> 1) ’15년 ~ ’21년까지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에 선정된 기록이 없는 예술인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우리 재단에서 확인<br /> 2) 모든 정보를 미포함 발급하여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거주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가항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 가항에 따른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br /> 3)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술활동증명 시행령에 따른 각 분야의 활동 유형에 대하여 격리, 계약 취소 등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예술인이 해당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재단 양식) 제출 시 심의 후 배점 부여</td> </tr> <tr> <td> 유의<br /> 사항</td> <td colspan="3" rowspan="1"> ∙1 ~ 3의 항목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되더라도 중복 배점 불가(추가 배점 최대 점수 1점)<br /> ∙1의 항목을 제외하고 2, 3 항목은 사업 신청과 함께 신청인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 종료 후 보완 또는 추가 제출 등은 불가</td> </tr> </tbody> </table> <br /> <br /> ㅇ (우선선정)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됨<br />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 500px;">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구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 기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 확인방법</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원로 예술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 만 70세 이상인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장애 예술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td> </tr> </tbody> </table> <div style="text-align: right;"> </div> * (장애 예술인) 장애의 종류 및 정도는 무관<br /> <br /> <br /> <br /> <strong>□ 결과 발표</strong><br /> <br /> ㅇ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로 문자(SMS/LMS), 이메일을 발송하여 결과 확인을 안내하며,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심의 결과 확인<br /> <br /> <strong>□ 의무사항</strong><br /> <br /> ㅇ (활동보고)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예술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계획보고서>를 교부일로부터 통상 1개월 이내부터 제출해야 함<br /> - 우리 재단에서 제시한 기간 내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며, 기간 및 서식은 메일·문자를 통해 개별 안내<br /> - 보고서 미승인* 시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br /> * 미제출 또는 미보완 등<br /> ㅇ (모니터링)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br /> <br /> <br /> <strong>5. 문의</strong><br /> ㅇ (유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br /> ㅇ (인터넷)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br /> <br /> <br /> <strong>6. 주요 문의사항</strong><br /> <br /> □ 저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합니다.<br /> <br /> ㅇ 소득, 재산 반영 항목 및 소득인정액 산출 산식은 산정안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br /> ㅇ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희망하시는 경우 창작준비금시스템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자료는 예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산식에 입력한 숫자에 기초하여 계산되는 모의 결과값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조사, 산정될 소득·재산의 실제 소득인정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 계산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br /> <br /> □ 원로 예술인입니다. 어떤 사업에 신청하나요?<br /> <br /> ㅇ 2019년까지 창작준비금지원사업과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였습니다.<br /> ㅇ 예술인 신청 편의성 증대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2020년부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로 통합 운영합니다.<br /> ㅇ 원로 예술인(만 70세 이상)은 사업 신청 시 자동으로 ‘원로 예술인’으로 분류되어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예술분야 교육동영상을 수강하게 되며, 우편 신청 시에는 수강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br /> <br /> □ 장애 예술인입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br /> <br /> ㅇ 2019년까지 장애인증명서를 별도 제출한 장애 예술인에 한하여 배점 1점이 부여되었습니다.<br /> ㅇ 2020년부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 여부를 확인하므로, 별도의 서류를 구비·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 참여 자격에 부합하는 예술인이 장애 예술인으로 확인될 경우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이때, 장애의 종류나 정도는 무관합니다.<br /> <br /> □ 미혼입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br /> <br /> ㅇ 미혼인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는 공통 필수 서류이므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br /> ㅇ 신청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의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심의에 반영합니다.<br /> <br /> □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br /> <br /> ㅇ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위하여 2020년에 이어 특별 가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ㅇ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시는 예술인에게는 심의 후 특별 가점 1점을 부여합니다.<br /> <br /> <br /> ※ 사업안내 및 기타 문의사항은 051-745-7216, 051-745-7234, 051-745-723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div>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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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style="width: 680px"> <tbody> <tr> <td style="height: 54px; width: 75px; text-align: center"> 사업명</td> <td style="height: 54px; width: 90px; text-align: center"> 공고일</td> <td style="height: 54px; width: 86px; text-align: center"> 접수시작일</td> <td style="height: 54px; width: 90px; text-align: center"> 접수마감일</td> <td style="height: 54px; width: 105px; text-align: center"> 서류 추가 기간<br /> [확인 절차]</td> <td style="height: 54px; width: 147px; text-align: center"> 접수방법</td> </tr> <tr> <td style="height: 89px; width: 75px; text-align: center"> 창작준비금<br /> 지원</td> <td style="height: 89px; width: 90px; text-align: center"> 5월 22일(월)</td> <td style="height: 89px; width: 86px; text-align: center"> <strong><span style="color: rgb(0,0,255)">5월 25일(목)<br /> 오전 10시</span></strong></td> <td style="height: 89px; width: 90px; text-align: center"> <strong><span style="color: rgb(0,0,255)">5월 30(화)<br /> 오후 6시</span></strong></td> <td style="height: 89px; width: 105px; text-align: center"> <strong><span style="color: rgb(0,0,255)">5월 31(수)<br /> 오전10시~오후6시</span></strong></td> <td style="height: 89px; width: 147px; text-align: center"> <strong><span style="color: rgb(0,0,255)">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br /> http:// www.kawfartist.kr</span></strong></td> </tr> </tbody> </table> <div style="text-align: center"> <strong><span style="color: rgb(255,140,0)">「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참여예술인 모집 공고 [2차]</span></strong></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strong>〈“원로예술인”이라 함은 만 70세 이상이면서 이전 예술활동 경력이 20년 이상이신 예술인을 의미 합니다〉</strong><br /> <br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원로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br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에 참여할 원로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br /> <strong><span style="color: rgb(255,0,0)">※ 2017년 5월 25일(목) 오전 10시부터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가 시작됩니다.</span></strong></div> <div style="text-align: right"> 2017.5.22.<br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div> <br /> <strong>1.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이란</strong><br />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br />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활동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원로예술인들이 예술적 능력을 다시 한 번 우리 사회<br /> 에 발휘하시도록 기회를 마련하는데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br />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신청 예술인의 예술활동, 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br /> 선정된 원로예술인들에게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br /> ※ 원로 예술인이셔도 최근 예술 활동을 하신 분은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br /> 따라서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또는 「창작준비금지원」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strong>2.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개요</strong><br /> ◦ 지원내용 : 1인 300만원 지원<br /> ※ 지원금 교부는 선정자 중 <예술활동보고서>를 제출 완료한 예술인에게만 이루어집니다.<br /> ※ 지원금 교부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따라서 선정이 되었더라도<br /> 선정 후 30일 이내(재단에서 각 선정자별로 제출 기한을 알려드립니다) <예술활동보고서> 제출이 <br />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금 교부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br /> <br /> <strong> 3.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참여대상자격</strong><br /> □ 참여대상자격<br />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br />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 인에 한함)<br /> - (연령·경력) 신청연도 만 70세 이상〔1947년(포함) 이전 출생〕, 예술활동경력 20년 이상 예술인<br /> - (예술활동)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 수행 및 증빙 가능 예술인<br /> ◦ 참여제한<br /> - (고용보험)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br /> ※ 단,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제외<br /> -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 예술인<br /> - (소득)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예술인<br />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중위소득 100% 또는 150% 초과 예술인<br />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 기준 적용(시행지침 참조)<br /> - (주민등록등본 변동) 2차 공고일자(2017.05.22.)부터 신청일까지 개인적인 사유로 주민등록등본 변동<br /> 내용(전입, 전출 등)이 있는 경우<br /> - (변동일자) 2차 공고문에 제시한 기간(2017.05.02. 이후)에 건강보험이 변동된 경우<br /> - (중복사업참여) 2016년도 및 2017년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 포함)사업에<br />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예술인<br /> - (중복사업참여) 2017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중복<br /> 수혜 또는 동일기간 중복 신청 불가<br /> - (중복사업참여) 창작준비금지원과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중복신청 불가<br /> - (재단사업 참여제한)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br /> <br /> <strong>□ 참여대상 유의사항</strong><br /> ◦ 창작준비금 사업 신청 전,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접수해 주시기<br /> 바랍니다.<br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선정자는 이번 회차 모집 시<br />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br /> ◦ 이번 회차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 신청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br /> 사업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중복 신청 할 수 없습니다.<br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공문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되며<br /> 향후 3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모든 사업에 참여제한 됩니다.<br /> ◦ 이번 회차 모집 시 건강보험으로 인한 신청제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br />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height: 236px; width: 629px"> <tbody> <tr> <td> <span style="color: rgb(0,0,255)"><strong> ※ 창작준비금 사업 2회차 (2017년 2차) 모집 시 신청제한 대상 등</strong></span><br /> -<span style="color: rgb(255,0,0)"><strong> 건강보험자격이 2017년 5월 2일 이후 변동된 경우 신청 불가</strong></span><br />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월 1일자(유효개시일)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출되어, 자격이 변동된<br /> 당월에는 고지금액이 산출되지 않기에 심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자격 변동이 적용된<br /> 건강보험료 고지액은 심의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검토 항목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br /> - <span style="color: rgb(255,0,0)"><strong>건강보험자격이 2017년 4월 2일 ~ 2017년 5월 1일 사이에 변동된 경우</strong></span><br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변동된 자격이 반영된 5월 고지금액이 산출되어 기재된 경우에만 신청<br /> 가능합니다.<br /> (※ 변동된 건강보험료가 누적되어 나온 경우, 월별로 분할된 납부확인서 또는 분할 금액을 확인할 수<br /> 있는 대체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 </tr> </tbody> </table> <br /> <strong>4.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접수방법</strong><br /> □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br /> ◦ 신청접수기간: 2017년 5월 25일(목) 오전 10시 ~ 5월 30일(화) 오후 6시<br /> ◦ 신청접수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이용<br /> (사이트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파일로 첨부)<br /> ◦ 서류추가기간 [서류 확인절차기간]<br /> - 2017년 5월 31일(수) 오전 10시 ~ 오후 6시까지, 1일간<br /> ※ 서류 추가 절차는 최종제출 이후 제출 서류 확인 및 누락된 파일이 있을 경우 서류를 추가하는<br /> 절차입니다.<br /> ※ 누락 서류 확인 및 서류 추가만 가능한 절차이므로, 기재하신 내용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수정하실 수<br />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 ※ 신청접수방법: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이용<br /> (자세한 사항은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 공지사항 - [2017년 창작준비금 사업[2차]] 서류 추가 절차 안내<br /> 공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 ◦ 신청접수 유의사항<br /> -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구비서류 및 첨부파일 등을 신중히 검토(내려받기) <br />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 - 휴대전화를 사용한 접속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이트 이용은 컴퓨터(PC)를 이용하여 접속 후<br /> 최종제출 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strong>□ 제출서류 및 자료</strong><br />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br /> [*시행지침 p.9, p.35 참조]<br />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자 14일 이내) [*시행지침 p.9, p.30 참조]<br />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기간 참조<br /> ◦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기준연도 2015년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br /> 사업소득자용 중 해당 건 일체)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각 1부 (발급일자 30일 이내) [*시행지침 p.9~10, p.30~31참조]<br /> ◦ 건강보험증 1부 (발급 14일 이내) [*시행지침 p.10, p.33 참조]<br />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 변동 시기 참조<br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또는 해당월) 고지금액 확인 가능) [*시행지침 p.10~11, p.34 참조]<br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신청일 전월까지 또는 최근 자격 변동 있는 경우(2017년 4월 2일 ~ 2017년 5월 1일 사이)는 해당월까지) 조회하여 발급<br /> ※ 건강보험자격이 2017년 4월 2일 ~ 2017년 5월 1일 사이에 변동된 경우<br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변동된 자격이 반영된 5월 고지금액이 산출되어 기재된 경우에만 신청<br /> 가능하며, 5월 고지금액으로 심의 진행<br /> ◦ 20년 이상 (1997년(포함) 이전) 예술활동경력 증빙자료 1건 [*시행지침 p.13, p.14 참조]<br /> ◦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수행 증빙자료 1부 [*시행지침 p.15~p.29 참조]<br /> <br /> <strong>□ 제출서류 유의사항</strong><br /> ◦ 제출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심의가 가능합니다.<br /> ◦ 〈건강보험증〉 발급 시범지역에 해당하는 제주도 거주자 및 건강보험공단 이용이 불가능한 도서산간지역 신청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증의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발급 바랍니다.<br /> <br /> <strong>5.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strong><br /> □ 참여대상자격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br /> ◦ 심의방법<br /> - 제출서류 완비자에 한해 심의<br /> - 심의위원회를 통한 소득, 건강보험료, 예술활동 등 종합 심의<br />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재단에서 제시한 요건(참여제한 행위 포함)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됩니다.<br /> ◦ 심의결과 안내 : 신청인의 메일·SMS·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br /> <br /> <strong>6. 문의</strong><br /> ◦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br /> <br /> ※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br /> <1:1문의하기> 게시판을 이용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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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창작지원 > 예술인복지지원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사업목적- 예술인 권익 증진 및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사업내용예술인 역량강화 및 지역상생 확대예술인 창작환경 지원 및 개선예술인 사회 안전망 강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굿모닝 예술인]· 부산형 예술인 산학협력체계 구축·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 부산예술인 [행복플랫폼]· 예술인 컨설팅 매칭사업 [아이컨택]· 예술인 복지 퍼실리테이터 운영·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BS 아티스테이(Artist+Stay)· 부산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운영· 예술인 생활 안내서 발간· 지역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등 이자지원· 공연장 전기세 지원사업 내용(예술인 역량강화 및 지역상생 확대, 예술인 창작환경 지원 및 개선, 예술인 사회 안전망 강화)빈집활용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목적- 부산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예술인 창작활동 증진- 창작 및 시민소통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사업내용- 지역문화진흥을 문화예술활동 지원·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예술인과 지역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및 주민소통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사업 연계 등을 통한 예술인 집단창작지 형성 도모
주요사업 > 창작지원 > 공간지원
감만창의문화촌 운영 사업목적- 예술적 상상력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확대사업내용- 기획‧상설 및 지역밀착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입주예술가 창작공간 지원 및 창작지원 프로그램 운영- 부산공연예술연습공간 대관, 시민 향유공간 운영홍티아트센터 운영 사업목적- 시각‧설치 분야 중심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을 통한 시각 분야 문화예술 창작기반 구축사업내용- 입주 작가 창작‧활동 지원 및 기획 프로그램 운영 : 개인전 , 워크숍, 오픈 스튜디오, 시민 문화예술 프로그램 추진-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 해외 레지던시, 국내 교류전, 빌라 부산 추진F1963 연계 기획 운영 사업목적- 부산 예술인과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 운영사업내용전시 기획 사업공연 기획 사업· 지역 예술기관 교류 전시· 참여형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 전시· B 스테이지 : 로컬문화, 청년문화, 서브컬쳐(B-culture) 등 다양한 장르를 조명하는 공연 운영사업 내용(전시 기획사업, 공연 기획사업)<!-- B·CULTURE PLAZA 운영 -->B·CULTURE PLAZA 운영 <!-- -->① 한성 1918사업목적- 예술인 창작 및 협업 거점 및 공유 플랫폼 운영사업내용- 창작 공간 운영 및 입주 예술가 지원- 문화 예술 오프라인 공유 플랫폼 운영- 원도심 네트워크 교류 활성화 사업 운영② 부산 예술인 지원센터사업목적- 예술인 권익 증진 및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사업내용예술인 복지-창작 지원지속 가능한 예술활동 기반 형성· 부산예술인지원센터 운영·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 <굿모닝 예술로>· 예술인 컨설팅 매칭 <아이컨택>· BS 아티스테이(Artist+Stay): 숙박비 지원· 예술인 권리보장 협력사업·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대출 등 융자 지원사업 내용(예술인 복지-창작 지원, 지속 가능한 예술활동 기반 형성)
공간소개 > 장애 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
<!-- 공간소개 - 장애 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 --> 장애 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는 2020년 부산문화재단에서 개관·운영 중인 부산 최초의 장애 예술인 창작 공간입니다.부산에서 활동하는 장애 예술가에게 개별 창작 공간을 지원하고 오픈 스튜디오, 발표회 등의 역량 제고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예술적 소통을 통해 장애 예술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장애인·비장애인과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1 2 자동재생 중 홈페이지 바로가기(새 창으로 열림)주소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번영로 25-2 비콘그라운드 패밀리데크연락처TEL : 051)754-5015~5017담당부서문화예술교육팀시설소개전층장애 예술인 창작공간 5개실커뮤니티실, 다목적공간, 운영지원실, 마음이 담겨있는 공간 등 5개실교통안내 Address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번영로 25-2 비콘그라운드 패밀리데크Call 051-754-5015길찾기 아이콘 길찾기버스 이용· 62번, 20번, 1003번을 타고 수영아파트 정류장 하차서면 방면에서 오실때시내버스 62번, 20번부산역 방면에서 오실때시내버스 1003번 타고, 수영역에서 51번 환승지하철 이용· 지하철 3호선 망미역 하차, 1, 3번 출구자가용 이용· 네비게이션에 ‘온그루’또는 ‘비콘그라운드 패밀리데크’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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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문화재단 공고 제2022-94호 2022년도 부산예술인 <행복플랫폼 운영> 퍼실리테이터 모집 공고 (재)부산문화재단은 부산 주요 권역별 예술인들의 문제해결 및 갈등완화를 위해 2022년 부산예술인 <행복플랫폼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퍼실리테이터(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 업 명: 2022년도 부산예술인 <행복플랫폼 운영> ○ 일 정: 2022. 6. ~ 12. *활동기간: 7월 ~ 12월 ○ 장 소: 부산광역시 ○ 사업목적 - 부산 주요 권역별 예술인들의 부산 주요 권역 예술인들 문제해결 및 갈등완화를 위한 행복플랫폼 사업을 협력기관 공동운영 ○ 사업내용 - 부산 주요 권역에 예술인 행정복지 플랫폼 조성 ▷ 예술인복지 정보 전달, 교육 및 네트워크 거점 조성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고용보험 등 예술인복지사업 안내 및 대행서 비스 제공 ▷ 예술인 퍼실리테이터가 예술인 행(정)복(지) 플랫폼에 상주하여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예술인 권리보장 교육, 일자리 정보제공 뿐 아니라 예술인 간 네트 워크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실시(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사업 연계) ○ 선정방법: 행정검토 후 협력기관 방문현장면접 진행 ○ 협력기관: 3곳 ((재)부산진문화재단, (사)부산민예총, 부산예술문화교육연합회) ○ 선정인원: 3인 ※ 자세한 사항은 공모요강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문의: 745-7234
2025년도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개인형) 참여예술인 모집 (재)부산문화재단은 예술인-기업,기관 간 확장된 파트너십 기반의 협업을 통한 예술인의 직업 안정화를 위하여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 –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굿모닝 예술인>(개인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여예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2025년도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로(협력형)> 중복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립니다. ❍ 공 고 명: 2025년도 예술인파견지원사업 -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굿모닝 예술인>(개인형) 참여예술인 모집 ❍ 모집기간: 2025. 4. 30.(수) ~ 5. 12.(월) 16:00 ❍ 모집대상: 신청서 최종 제출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부산시 거주자 ❍ 모집규모: 참여예술인 48명 ❍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gamman@bscf.or.kr) ❍ 서류선정 결과안내: 2025. 5. 14.(수),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선정 시, 현장면접<매칭데이>필수 참석, 5. 21.(수) ■ 문의사항: 부산문화재단 창작지원1팀 ☎051-745-7232 ※첨부파일의 공고문, 선정 기업·기관 현황 및 지원신청서의 지원 분야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2024년도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개인형)> 참여예술인 모집 (재)부산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 및 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예술직무 영역을 개발하고, 예술가와 사회의 상호 협력을 통해 창의적 사회 토대를 마련하는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개인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여예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2024년도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로(협력형)> 중복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립니다. ■ 공 고 명: 2024년도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개인형)> 참여예술인 모집 ■ 모집기간: 2024. 3. 25.(월) ~ 4. 2.(화) 17:00, 9일간 ※기한엄수 ■ 모집대상: 부산시에 거주 중인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 모집규모: 참여예술인 40명 내외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bscfcenter@bscf.or.kr) ■ 서류선정 결과 안내: 2024. 4. 9.(화),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선정 시, 현장면접<매칭데이>필수 참석, 4. 17.(수) ■ 문의사항: 예술지원팀 ☎051-745-7236 ※첨부파일의 공고문, 선정 기업·기관 현황 및 지원신청서의 지원 분야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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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인테리어 공사 입찰 결과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인테리어 공사 입찰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붙임과 같이 입찰 결과를 안내합니다.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전기 공사 입찰 결과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전기 공사 입찰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붙임과 같이 입찰 결과를 안내합니다.
(재)부산문화재단 공고 제2023-124호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인테리어 공사 입찰 공고(적격심사, 총액입찰) 부산문화재단에서는 부산시 금정구 두구동에 위치한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 입찰 공고를 진행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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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 입주예술가 모집 공고 . 부산문화재단에서는 지역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와 장애예술인의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를 운영합니다. 온그루 입주를 통해 예술인으로서 창작 활동을 희망하고 비장애 예술인, 지역민들과 예술적 소통이 가능한 부산 장애예술인을 모집합니다. . ㅇ모집기간 : 2023년 7월 7일(금) ~ 7월 18일(화) 16:00까지 ㅇ모집대상 : 부산 거주 장애 예술인 또는 단체 ㅇ지원 내용 : 창작공간 5개 (개인3명, 단체2팀) ㅇ모집분야 : 매체 자유 ㅇ접수방법 : https://www.bscf.or.kr/portal/bidInfo/view.do?mId=0301000000&idx=951)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메일(mia0311@bscf.or.kr) 송부 . 자세한 사항은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확인바랍니다. 문의 : 051-753-5018, 051-754-5016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온그루 협업 프로젝트 문화다양성 주간 <포용의 바다, 부산> 개최 ■ 행사 개요 개최기간: 2025년 5월 21일(수) ~ 5월 25일(일) 개최장소: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 아스티호텔, 비콘그라운드 등 참여대상: 지역 예술가, 문화기획자, 일반 시민 협력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부산시설공단 외 1. [전시] 일시: 2025년 5월 21일(수) ~ 25일(일) 장소: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홀, 비콘 쇼핑그라운드 내용: ‣ 문화다양성 장애예술인 전시 <포용의 장면들> - 참여작가: 8명(조태성, 박재영, 박준수, 심승보, 윤진석, 윤효준, 임이정, 황성제) * 온그루 입주예술가 ‣ 문화다양성 전국/부산 큐레이션展 2. [메인행사] 포용의 바다, 부산 일시: 2025년 5월 24일(토) 13:00 ~ 17:30 장소: 온그루 야외데크 및 온그루홀 내용: ‣ (공연) 장애예술인 등 수어 연극, 음악, 무용 공연 - 13:30~14:00 (음악) 더 행복한 음악 연주회 - 더행복오케스트라 - 14:00~14:30 우리 각자의 문화다양성 더하기 - 14:30~14:50 (무용) 컨템포러리댄스 - 통(通) 장애를 넘어 예술로의 새로운 연결 - 15:00~15:20 (음악) 꿈다락 문화학교 <푸슈쿵! 멜로디> - 청춘나비 - 15:30~16:20 (연극) (수어연극) 바람을 기억하는 방식 / (음악극) 빛의 노래 - 극단에파타, 극단낭만배우 ‣ (토크) 장애예술가와의 특별한 북토크 <별을 그리는 시인, 아침을 만나는 시인> - 초청작가: 손성일 작가, 성희철 작가 신청: [[[https://bit.ly/포용의바다부산북토크]]] ‣ (체험) 문화다양성 캠페인 체험 존 등 3. [라운드테이블] 포용예술을 여는 사람들 일시: 2025년 5월 21일(수) 14:00 ~ 17:00 장소: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홀 내용: 문화다양성 활동 사례 공유 및 기획자 교류 신청: [[[https://bit.ly/포용을여는사람들]]] 4. [워크숍] 예술을 품은 황금빛 삶 일시: 2025년 5월 22일(목) 10:00 ~ 18:00 장소: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예술배움터1 / 두구 내용: 국내외 노년 대상 프로그램 사례 공유 및 워크숍 5. [컨퍼런스] 2025 부산문화컨퍼런스Ⅴ 일시: 2025년 5월 23일(금) 14:00 ~ 18:00 장소: 아스티호텔 그랜드볼룸 주제: 초고령화 사회, 문화예술을 통한 세대 간 공감과 창의적 노년 6. [사회참여 예술교육] 일정: 2025년 5월 24일(토) ~ 25일(일) 장소: 예술배움터1, 예술배움터2, 커뮤니티그라운드 내용: ‣ <몽야 예능단> 유아·보호자 놀이(움직임) 교육 ‣ <세대를 잇는 이야기 공방> 3세대 가족의 기록물 만들기 ‣ <모양을 따라, 조각조각> 감각 확장 예술 체험 신청: [[[https://bsarte.bscf.or.kr/educations/lists]]] ■ [현장 캠페인] 가치확산 캠페인 <포용의 바다, 부산의 책장> 현장 방문 및 만족도 조사 인증 이벤트 장애 예술인 시각 작가 및 시민 미술가와 함께하는 그림체험 ✨ 모두를 위한 문화다양성 축제, 포용의 바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2025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https://www.diversityweek.kr/ 문의: 문화예술교육팀 051-754-5015, 5016, 501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교육 창작클래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교육 창작클래스가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에서 시작됩니다. 연극, 문학, 미술 다양한 분야의 장애예술인들이 직접 이끄는 창작클래스 입니다. ○장소: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 (수영구 망미동) ○프로그램 안내 Program①: 드라마틱 수어 – 몸짓으로 전하는 이야기 - 강사: 홍승호 (극단 에파타 연출가, 배우) - 일정: 10월 16일, 23일, 30일, 11월 6일 (목요일 19:00~21:00) - 신청: 구글폼 작성후 제출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MY8JA98jAHmFryLzsy1dcgEIfTutoTnAPHdXCUZOkLDNRvg/viewform Program②: 느린 달팽이 시인의 문학교실 - 강사: 손성일 (시인, 아동문학 작가) - 일정: 11월 1일, 8일, 15일 (토요일 10:00~) - 특강: 11월 29일 Program③: 모여 그리자, 그림공원 - 강사: 조태성 (자연 속의 행복을 그리는 화가) - 일정: 10월 24일(금), 11월 29일(토) 15:00~ ○문의: 051-754-5016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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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산문화예술 아카이빙 사업 세미나 개최 안내 지역 내 문화예술 아카이빙 사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확장 가능성 타진을 위하여 부산문화예술 아카이빙과 2차 콘텐츠화를 주제로 종합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부산문화예술 아카이빙 사업 발전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개요 ❍ 행사명: 2023 부산문화예술 아카이빙사업 -부산문화예술 아카이빙과 2차 콘텐츠화- ❍ 일 시: 2023. 11. 30.(목) 14:00 ~ 17:00 ❍ 장 소: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 ※ 주차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 참가대상: 부산예술가, 유관기관 관계자 및 아카이빙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 ❍ 참여방법: 부산문화재단 누리집 - 공모/신청 - 프로그램신청 ※ 선착순 마감 - https://www.bscf.or.kr/portal/programs/view.do?mId=0303000000&amp;amp;amp;amp;amp;idx=20 2. 세부내용 ❍ 1부(발제) - 발제① 김두진(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 '부산문화예술 아카이빙의 과제와 전망' - 발제② 하순봉(작곡가), '이상근 -부산성 사람들-(1985)의 의미' - 발제③ 남영희(부산대 대학원 예술.문화와영상매체협동과정 강사), '작곡가 이상근과 부산예술인 아카이브 활용방안' - 발제④ 황선열(문학평론가, 전 부산작가회의 회장), '문화예술인 아카이브 사례 연구 - 허만하 아카이빙 사업을 중심으로' ❍ 축하공연 - 이상근 미발간 작곡집 출판 기념공연: 소프라노 강수진, 앙상블 원잇 ❍ 2부(토론) - 좌 장: 이순욱(부산대 국어교육과/예술.문화와영상매체협동과정 교수) - 토론자① 오광수(국제신문 편집국 부국장) - 토론자② 김원명(경성대 음악학부 교수) - 토론자③ 임언미(대구시 문화유산과 문화예술기록팀장) - 토론자④ 하은지(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 기획담당)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예술인복지지원센터) 051) 745-7236
(재)부산문화재단에서는 도심 속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빈집활용 사업 입주예술가 모집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부산에 소재를 두고있는 예술인(개인,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행사명: 2024 빈집활용 사업 입주예술가 모집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 접수기간: 3. 28.(목) ~ 4. 7.(일) ■ 일시 및 장소 ① 4. 9.(화) 11시 : 부산광역시 동구 안창로90, 루미네 기념관 ② 4. 9.(화) 14시 : 부산광역시 동구 증산로143번길 15, 가마뫼 주민사랑방 ③ 4. 9.(화) 15시30분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공원남로 28, 수정아파트 4호동 ■ 문의 : 예술지원팀 051-745-7236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공모/신청-공모안내 671번 공고를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부산문화재단에서는 도심 속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빈집활용 사업 입주예술가 모집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부산에 소재를 두고있는 예술인(개인,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행사명: 2024 빈집활용 사업 입주예술가 모집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 접수기간: 3. 28.(목) ~ 4. 7.(일) ■ 일시 및 장소 ① 4. 11.(목) 14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천로54번길 11 ■ 문의 : 예술지원팀 051-745-7236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공모/신청-공모안내 671번 공고를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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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직위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 재정관리팀 | 팀원 | ○ 지출 전반(외화 및 법인카드) ○ 정책기획센터 계약 ○ 기타·사업소득, 예술인 고용보험 관리 및 납부 ○ 계약실적 관리 및 실적증명서 발급, 입찰 및 계약 현황 경영공시 ○ 자산·비품 관리 |
051-745-7253 |
| 창작지원2팀(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 팀원 | ○ B·CULTURE PLAZA(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 한성1918 공간 지원(시각예술) ○ 원도심 창작 공간(또따또가) 운영지원 ○ 빈집활용 창작 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 지원사업 컨설팅 |
051- 745-7247 |
| 창작지원2팀(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 팀원 | ○ B·CULTURE PLAZA(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 부산예술인 지원센터 운영 -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 예술인 컨설팅 매칭<아이컨택> - BS 아티스테이 - 예술인 권리보장 협력사업 ○ 지원사업 컨설팅 |
051- 745-7244 |
| 청년융합예술팀 | 팀원 | ○ 사상인디스테이션 운영 - 사상인디스테이션 기획공연(2) - 공간활성화 사업 ○ 사상인디스테이션 시설(보수공사) ○ 청년문화 육성지원 - 우수예술인 집중지원(청년 연출가 작품 제작지원) -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운영 ○ 팀 내 서무 업무 |
051- 316-7634 |
| 문화예술교육팀(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팀원 |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 장애예술 거점 창작공간 운영 지원사업 ○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 - ③사회참여 문화예술교육 |
051- 754-5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