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침해 신고센터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인권침해 피해접수 부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에 대한 비밀은 보호되나, 신고인의 신원확인 및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실확인을 위하여 신고인의 성명, 전화번호(유선 및 핸드폰)등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경우와 신고인의 신원확인이 불가한 경우, 익명제보인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순 비방이나 저속한 표현 및 신고 대상과 관계없는 내용(광고성 게시 등)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신고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민원 상담 및 문의는 재단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부산문화재단에 바란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고용상 차별 행위
-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등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침해 행위
- 강제노동, 산업안전보장 및 환경관련, 개인정보 침해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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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신고사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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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담당자 확인 및 담당 부서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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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신고사항 조사 및 대표이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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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인권구제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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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처리결과 회신
※ 인권침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인권침해 신고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 아래 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 신청서 작성 → 신고처(우편 또는 온라인) 발송
- 신고인의 실명 및 정확한 연락처 작성
- 신고경위는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신고처
- 우편신고: (48543) 부산시 남구 우암로 84-1(부산문화재단)
- 온라인 신고: rights@bscf.or.kr
- 담당부서: 소통홍보팀 인권경영 업무 담당자(051-745-7222)
문의처
- 담당부서: 소통홍보팀 인권경영 업무 담당자(051-745-7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