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레지던스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공 모 안 내
(재)부산문화재단은 레지던스프로그램의 창작-소통-향유 시스템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 예술가의 창작활성화 및 예술교류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주민 연계 예술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향유권 신장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2011 레지던스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1 레지던스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1년 3월 1일 ~ 2011년 12월 20일
○ 사 업 비 : 150백만원 (국비50, 시비100)
○ 사업대상 : 부산에서 운영되는 레지던스프로그램
ㆍ분야 - 시각예술(사진, 영상 포함), 문학, 공연예술(연극, 음악, 무용, 전통), 다원예술, 문화일반 등 문화예술 전 분야(장르 혼합형 포함)
ㆍ활동 - 입주 예술가의 창작, 발표, 국내외 교류 및 지역주민 연계 예술교육, 강좌 등
커뮤니티 활동
○ 지원한도 : 1개 레지던스 시설 당 3천만원 ~ 5천만원 기준
※ 신청제외사업
- 시에서 이 유형의 사업을 대규모로 직접 시행하면서 레지던스 시설의 운영비 및 프로그램 등 사업비를 대부분 지원(보조)하고 있는 경우 이 사업으로의 지원신청 불가
2. 신청자격
○ 전시, 문학, 공연예술, 다원예술 등 장르 및 복합장르 관련 레지던스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로 반드시 입주 예술인과는 별도의 큐레이터 등 기획자(프로젝트 추진 및 지원행정담당)를 두어야하고, 지역주민 연계 예술교육, 강좌 등 커뮤니티 활동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함.
단, 전년도 지원 받은 레지던스프로그램의 경우 입주작가들 간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1/3 이상 교체를 원칙으로 함.
※ 지원제한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 받는 단체 및 개인
○ 국립, 공립(도ㆍ시ㆍ구ㆍ군립) 및 방송국 등 언론사 소속의 단체
※ 단, 국립ㆍ공립 중 민간재단화한 법인은 신청 가능
○ 지방자치단체(한국방송광고공사 포함)로부터 국고ㆍ지방비 등 예산을 정규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ㆍ종교기관 ㆍ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 및 개인
※ 단, 심의 전일까지 납부 시 정상 처리
○ 2010년도 중앙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자로서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예술위원회로부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았거나, 2010년도 지원사업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 확인 기간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
○ 2010년도 ‘지역협력형사업’의 지원대상자로서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단, 시 및 문화재단으로부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았거나, 2010년도 지원사업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 확인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
○ 최종보조사업 종료 후 91일 이상까지 결과(성과) 및 정산 보고서를 미제출한 최종보조사업자
※ 단, 시 및 문화재단으로부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는 제외
○ 예술위원회, 시 및 문화재단으로부터 보조금(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소정 기한을 지나 지원심의 전일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단, 시 및 문화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제외하며, 예술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는 해당 단체 및 개인현황은 동 사례 발생 시 별도 통보 예정
○ 당해 연도에 국고, 중앙문예진흥기금 및 시 예산이나 문예진흥기금의 동일 유형 사업에서 중복 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 한 최종보조사업자가 다른 유형의 사업으로 타 시ㆍ도에서 지원 받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지원 여부, 지원금액 규모 등은 시 기준에 따름
○ 공연사고 등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문화예술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저작권 관련 서류(저작권 사용 계약서 등)가 확인되지 않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대상 : 1961년 이후 사망자 또는 현존자의 저작물과 법인ㆍ단체의 저작물로서 공포 후 50년이 지나지 않은 저작물
○ 지원신청자가 전년도 지원사업 추진 시 해당 작품 내용을 무단으로 대폭 수정하였거나 표절 등 행위를 하였을 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지원 제한 요건이 확인 될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등
3.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11. 2. 23(수) ~ 3. 23(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신 청 서 : 부산문화재단 (www.bscf.or.kr)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양식 | 비고 |
공통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지정양식 | 서면제출 |
사업계획서 10부 | 지정양식 | 서면제출 | |
PT자료 | MS power point 작성 후 | CD제출 | |
해당 파일 출력 10부 제출 | 서면제출 | ||
활동 증빙자료 | 지정양식 없음 | 서면제출 | |
시설사용확인서 | 본인소유 : 등기부등본, | ||
개인 | 주민등록초본 1부 | - | 서면제출 |
단체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 - | 서면제출 |
단체등록증 1부 | 고유번호증 및 단체등록증 | 서면제출 |
○ 접 수 처 : 부산문화재단 문예진흥부
- (우 612-02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1475번지 센텀벤처타운 4층 부산문화재단
레지던스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담당자
※ 모든 접수는 마감일(3월23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심의기준
○ 국제교류 및 타지역 교류 사업 우선선정
○ 사업계획의 타당성, 충실성 및 수월성 등
○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
○ 사업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등
5. 선정방법
○ 방법 : 각계 전문가 참여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선정 결정
○ 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PT(프리젠테이션)심사 : 신청자는 2인1조(발표자1명, 컴퓨터 작동자1명)로 구성하여, 15분 발표 후 15분 질의응답
6. 선정발표
○ 선정발표 :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 게재
○ 발표일정 : 2011년 3월 31일(예정)
7. 유의사항
○ PT(프리젠테이션)심의는 사전준비완료해야 하며,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함.
○ 신청서식 작성누락 및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받게 됨
○ 사업 선정자는 사업 선정 후 부산문화재단과 협의 후 사업시행 가능
○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선정․시행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위 공모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대상사업을 결정하거나 지원 단체수를 조정하여 선정 가능함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자 중 적합한 단체(개인)가 없을 경우 수행단체(개인)를 선정하지않고 재공모함.
8. 참고사항
○ 아래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 레지던스 디렉토리를 참고하여, 문학, 음악, 연극, 미술분야 등 다양한 유형에 도움되시길바랍니다.
클릭 ☞ http://online.arko.or.kr/jsp/search/residencies_list.jsp?internal_gubun=0
9. 문의처
○ 부산문화재단 문예진흥부 (전화 : 745-7233, 팩스 : 744-7708)
2011 레지던스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공 모 안 내
(재)부산문화재단은 레지던스프로그램의 창작-소통-향유 시스템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 예술가의 창작활성화 및 예술교류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주민 연계 예술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향유권 신장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2011 레지던스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1 레지던스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1년 3월 1일 ~ 2011년 12월 20일
○ 사 업 비 : 150백만원 (국비50, 시비100)
○ 사업대상 : 부산에서 운영되는 레지던스프로그램
ㆍ분야 - 시각예술(사진, 영상 포함), 문학, 공연예술(연극, 음악, 무용, 전통), 다원예술, 문화일반 등 문화예술 전 분야(장르 혼합형 포함)
ㆍ활동 - 입주 예술가의 창작, 발표, 국내외 교류 및 지역주민 연계 예술교육, 강좌 등
커뮤니티 활동
○ 지원한도 : 1개 레지던스 시설 당 3천만원 ~ 5천만원 기준
※ 신청제외사업
- 시에서 이 유형의 사업을 대규모로 직접 시행하면서 레지던스 시설의 운영비 및 프로그램 등 사업비를 대부분 지원(보조)하고 있는 경우 이 사업으로의 지원신청 불가
2. 신청자격
○ 전시, 문학, 공연예술, 다원예술 등 장르 및 복합장르 관련 레지던스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로 반드시 입주 예술인과는 별도의 큐레이터 등 기획자(프로젝트 추진 및 지원행정담당)를 두어야하고, 지역주민 연계 예술교육, 강좌 등 커뮤니티 활동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함.
단, 전년도 지원 받은 레지던스프로그램의 경우 입주작가들 간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1/3 이상 교체를 원칙으로 함.
※ 지원제한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 받는 단체 및 개인
○ 국립, 공립(도ㆍ시ㆍ구ㆍ군립) 및 방송국 등 언론사 소속의 단체
※ 단, 국립ㆍ공립 중 민간재단화한 법인은 신청 가능
○ 지방자치단체(한국방송광고공사 포함)로부터 국고ㆍ지방비 등 예산을 정규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ㆍ종교기관 ㆍ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 및 개인
※ 단, 심의 전일까지 납부 시 정상 처리
○ 2010년도 중앙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자로서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예술위원회로부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았거나, 2010년도 지원사업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 확인 기간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
○ 2010년도 ‘지역협력형사업’의 지원대상자로서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단, 시 및 문화재단으로부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았거나, 2010년도 지원사업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 확인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
○ 최종보조사업 종료 후 91일 이상까지 결과(성과) 및 정산 보고서를 미제출한 최종보조사업자
※ 단, 시 및 문화재단으로부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는 제외
○ 예술위원회, 시 및 문화재단으로부터 보조금(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소정 기한을 지나 지원심의 전일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단, 시 및 문화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제외하며, 예술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는 해당 단체 및 개인현황은 동 사례 발생 시 별도 통보 예정
○ 당해 연도에 국고, 중앙문예진흥기금 및 시 예산이나 문예진흥기금의 동일 유형 사업에서 중복 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 한 최종보조사업자가 다른 유형의 사업으로 타 시ㆍ도에서 지원 받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지원 여부, 지원금액 규모 등은 시 기준에 따름
○ 공연사고 등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문화예술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저작권 관련 서류(저작권 사용 계약서 등)가 확인되지 않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대상 : 1961년 이후 사망자 또는 현존자의 저작물과 법인ㆍ단체의 저작물로서 공포 후 50년이 지나지 않은 저작물
○ 지원신청자가 전년도 지원사업 추진 시 해당 작품 내용을 무단으로 대폭 수정하였거나 표절 등 행위를 하였을 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지원 제한 요건이 확인 될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등
3.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11. 2. 23(수) ~ 3. 23(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신 청 서 : 부산문화재단 (www.bscf.or.kr)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양식 | 비고 |
공통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지정양식 | 서면제출 |
사업계획서 10부 | 지정양식 | 서면제출 | |
PT자료 | MS power point 작성 후 | CD제출 | |
해당 파일 출력 10부 제출 | 서면제출 | ||
활동 증빙자료 | 지정양식 없음 | 서면제출 | |
시설사용확인서 | 본인소유 : 등기부등본, | ||
개인 | 주민등록초본 1부 | - | 서면제출 |
단체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 - | 서면제출 |
단체등록증 1부 | 고유번호증 및 단체등록증 | 서면제출 |
○ 접 수 처 : 부산문화재단 문예진흥부
- (우 612-02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1475번지 센텀벤처타운 4층 부산문화재단
레지던스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담당자
※ 모든 접수는 마감일(3월23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심의기준
○ 국제교류 및 타지역 교류 사업 우선선정
○ 사업계획의 타당성, 충실성 및 수월성 등
○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
○ 사업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등
5. 선정방법
○ 방법 : 각계 전문가 참여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선정 결정
○ 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PT(프리젠테이션)심사 : 신청자는 2인1조(발표자1명, 컴퓨터 작동자1명)로 구성하여, 15분 발표 후 15분 질의응답
6. 선정발표
○ 선정발표 :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 게재
○ 발표일정 : 2011년 3월 31일(예정)
7. 유의사항
○ PT(프리젠테이션)심의는 사전준비완료해야 하며,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함.
○ 신청서식 작성누락 및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받게 됨
○ 사업 선정자는 사업 선정 후 부산문화재단과 협의 후 사업시행 가능
○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선정․시행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위 공모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대상사업을 결정하거나 지원 단체수를 조정하여 선정 가능함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자 중 적합한 단체(개인)가 없을 경우 수행단체(개인)를 선정하지않고 재공모함.
8. 참고사항
○ 아래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 레지던스 디렉토리를 참고하여, 문학, 음악, 연극, 미술분야 등 다양한 유형에 도움되시길바랍니다.
클릭 ☞ http://online.arko.or.kr/jsp/search/residencies_list.jsp?internal_gubun=0
9. 문의처
○ 부산문화재단 문예진흥부 (전화 : 745-7233, 팩스 : 744-7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