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단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하고 있습니다.
2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3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별지1]개인영상정보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
4 재단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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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