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인권침해 피해접수 부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에 대한 비밀은 보호되나, 신고인의 신원확인 및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실확인을 위하여 신고인의 성명, 전화번호(유선 및 핸드폰)등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경우와 신고인의 신원확인이 불가한 경우, 익명제보인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순 비방이나 저속한 표현 및 신고 대상과 관계없는 내용(광고성 게시 등)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신고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민원 상담 및 문의는 재단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부산문화재단에 바란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의 실명 및 정확한 연락처 작성 / 신고경위는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신고사항 등록
담당자 확인 및 담당 부서장 보고
신고사항 조사 및 대표이사 보고
인권구제위원회 개최
처리결과 회신
|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신청자격 |
|---|---|---|
| (48543) 부산시 남구 우암로 84-1(부산문화재단) | rights@bscf.or.kr | 소통홍보팀 인권경영 업무 담당자(051-745-7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