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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신고센터

인권침해 신고센터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인권침해 피해접수 부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에 대한 비밀은 보호되나, 신고인의 신원확인 및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실확인을 위하여 신고인의 성명, 전화번호(유선 및 핸드폰)등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경우와 신고인의 신원확인이 불가한 경우, 익명제보인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순 비방이나 저속한 표현 및 신고 대상과 관계없는 내용(광고성 게시 등)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신고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민원 상담 및 문의는 재단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부산문화재단에 바란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 고용상 차별 행위
  • -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등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침해 행위
  • - 강제노동, 산업안전보장 및 환경관련, 개인정보 침해행위 등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신청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신고처(우편 또는 온라인) 발송

- 신고인의 실명 및 정확한 연락처 작성 / 신고경위는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1. 단계STEP 01

    신고사항 등록

    다음 단계로 이동
  2. 단계STEP 02

    담당자 확인 및 담당 부서장 보고

    다음 단계로 이동
  3. 단계STEP 03

    신고사항 조사 및 대표이사 보고

    다음 단계로 이동
  4. 단계STEP 04

    인권구제위원회 개최

    다음 단계로 이동
  5. 단계STEP 05

    처리결과 회신

지원심의 이의신청

신청자격신청자격신청자격
(48543) 부산시 남구 우암로 84-1(부산문화재단)rights@bscf.or.kr소통홍보팀 인권경영 업무 담당자(051-745-7222)
인권침해 신고센터 관련 정보 (우편신고, 온라인신고,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