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특화기능 설정
읽기기능
안내선
마스크
글자돋보기
영역표시기능
전체 영역
선택 영역
흑백전환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절차

  1. 단계STEP 01

    검색정보목록

    다음 단계로 이동
  2. 단계STEP 02

    원문정보조회

    다음 단계로 이동
  3. 단계STEP 02

    검색정보목록

    다음 단계로 이동
  4. 단계STEP 03

    공개여부결정(10일)

    다음 단계로 이동
  5. 단계STEP 04

    정보공개

1 정보공개 청구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2 공개여부의 결정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3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방법 및 업무

  •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정보공개 담당부서정보공개 책임
혁신경영본부 소통홍보팀
  • - 소통홍보팀장 : 051-745-7221
  • - 소통홍보팀 : 051-745-7222
정보공개 업무 관련 정보 (담당부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