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 - 2024 공감그리고 여름 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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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문화재단 정관 제4조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고 그 첫 번째가 <문화
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 예술 활동의 지원 사업>이다. 재단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첫 번
째 사업인 만큼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은
과거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어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가이
드에 따라 전국이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던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이다. 이때 국비예
산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재단이 설립될 무렵부터 지원사업에 참여하셨던 예술가들은
문의하실 때 여전히 ‘문예진흥기금’으로 말씀하신다.(이렇게 문의하시면 소위 z세대라 말하
는 직원들은 어리둥절해 하니 문의하실 땐 지원사업 명칭을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과
거보다 지원사업이 다양화 된 것도 한 몫 하고 있다.) 2010년대 후반 지역균형발전이 대두
되며 국비가 포함되어 있던 지원사업의 예산은 이양되어 현재에는 전액 부산시비로 운영하
고 있다.
부산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및 창작활동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은 2022년까지 약 40~45억 원의 큰 변동없는 예산으로 운영되었
다. 2022년 초, 장기적인 증액 목표를 세우고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문서를 생성했
던 것이 기억난다. 몇 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증액을 위한 노력은 2023년 약 20억 원
의 예산과 올해 1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증액된 것으로 결실을 맺었다. 2년 간 30억 원이
라는 예산은 기존 예산의 66%가 넘는 큰 액수긴 하지만 많은 예술인과 예술단체에게 배분
을 하다보면 아마 예술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울 것 같아 아쉬운 마음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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